올해 12월 보험사 절판 마케팅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험료인상(예정이율인하와 위험률증가)과 보장한도 축소가 핵심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고객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이익을 노린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입원·통원일당 한도는 미가입자의 70% 이내로 설정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 한도 축소는 필연적이다.
수술비보험은 특정 수술에 한해 10만~30만원을 보장해 왔으나, 최근 모든 질병에 대해 수술당 1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등장하며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증 질병에 대한 수술조차 100만원을 보상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간병비 보험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지원일당’과 간병인을 고용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고용할 때마다 지급하는 ‘사용일당’으로 나뉘는데, 사용일당 담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금융 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라는 원칙을 세운 만큼 내년에는 보험료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완납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한다. 해지율 가정이 바뀌면 보험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부담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더구나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출시는 더 힘들어졌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여러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데, 금리 인하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면 수익률(예정이율)이 줄어든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도 인상되는 게 보통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20%에서 110% 후반대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12월 보험문의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궁금하신점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