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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와 의미
1)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004년 10월 27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52 - 2005년 04월 11일 정의화의원 외 12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24(수정발의) - 2008년 09월 16일 송영길의원 회 21인이 발의함 - 2009년 06월 03일 손숙미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024 - 2009년 10월 23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353(수정발의) - 2012년 09월 07일 강기윤의원 외 09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66 - 2013년 07월 04일 문병호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876 - 2013년 07월 29일 이미경의원 외 17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179 - 2015년 02월 13일 김윤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 13977 - 2016년 08월 22일 원혜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735 - 2025년 10월 12일 김승원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2213498 |
17대 국회에서부터 목요상, 정의화, 송영길, 손숙미, 강기윤, 문병호, 이미경, 김윤덕, 원혜영, 김승원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2013년 통합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캠페인을 수용하여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모든 법안은 시장 구성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시장 장악과 기사 통제 내용만을 다룬 법안이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및 의미
2013년, 드디어 국회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대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이 법안 역시 시장의 공정성과 대리기사의 권익 향상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3)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안의 내용과 의미
이 대리운전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구성의 3주체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즉, 소비자의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자격과 권한 설정, 표준약관 등 제도적 체계 완비,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 동등한 자격과 권한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시장 운영의 참여 보장,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 명시 및 강화 등이다.
4) 기타: 법제정 원칙 및 시장의 조직적 구도에 대하여
과거의 대리운전(업)법안은 대리기사가 노동삼권의 적용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타 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만의 단체(사단법인)를 결성하여 시장을 관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문병호법안과 원혜영법안은 대리기사의 사단법인 결성을 법조항에 추가, 대리기사의 단결권을 일정하게 인정해주는 독특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기사의 노동삼권 보장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대리운전노동조합도 등장하면서 이제 사업자단체로서 사단법인과 노동자단체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일반적 시장구도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법제정의 쟁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리기사(단체)가 입법캠페인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대리기사의 사단법인 결성도 보장하여 시장 관리와 운영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 입법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입법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제회(조합)과 재단법인을 혼동하는 등 난조를 보이고 있고, 22대 국회 임기가 2028년 4월까지로서 법제화의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법제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요구될 거라 봅니다.
현재 (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법 제정의 기본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법안은 대리기사만을 위한 특별법안이 아닙니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소비자 등 3자 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법안입니다.
둘째, 신생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을 고려, 가급적 간결, 소프트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컨데, 대리운전보험을 대체할 대리운전공제회(조합) 조항은, 사업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본 법안에서는 대리보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10조1항, 5항). 일각에서 대리공제회를 무슨 재단법인이니, 부끄러운 주장을 내걸기도 합니다만,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시될 수 밖에 없고 법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할 사항임을 밝힙니다.
셋째, 시장의 일반적 구도인 사업자단체(사단법인)과 기사단체(노동조합)의 양자 구도를 전제하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대리기사의 특성을 일정하게 고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