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노인의 날,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해야”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65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정찬미)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을 요구했다.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협회는 2일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의 날’이 단지 기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노인복지 총예산은 2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증가했으나 보건복지 총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13.7%에 미치지 못한다. 노인 복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태가 된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보다 더 많은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중 개호보험 등급판정자 비율은 2022년 기준 18.9%(684만명)로 한국의 12.2%(111만명)의 1.6배이다. 등급판정자 1인당 연간 급여액도 일본이 14백만원으로 한국의 11백만원보다 30% 이상 많다. 일본 개호보험 총급여액은 98조원으로 한국 12.2조원의 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고령화 속도가 어느 국가보다 빠른 한국의 경우 노인복지의 확대, 그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의 확대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꼽으며 “장기요양제도의 확대를 위해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을 높이고,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는 등 1인당 급여액도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확대와 함께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의 일자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돌봄노동자의 일자리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이에 협회는 4가지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점을 짚었다.
첫째는 경력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다. 현 임금은 서비스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결정되는데, 몇 년을 일하는 신규 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인 상황이다. 즉, 경력과 숙련이 반영된 임금체계가 없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적 전망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소노동시간으로 1주 25시간 보장이다. 최소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소득 보장과 함께, 시급 중심의 임금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한 월급 중심의 임금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호출형 노동’에서 오는 고용불안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는 장기요양요원 개인별 경력기간을 중심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수당 지급이다.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은 동일 기관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때만 지급하고 있다. 협회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두고 특정 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이탈 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넷째는 보수교육 의무화로 인한 교육비 정부 지원이다. 기존의 직무교육비를 공공 재원으로 충당했듯이,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은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과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노인의 날을 맞아 보다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