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 6.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절차 및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21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3(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①법 제 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기간을 결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①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해당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와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③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