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및 기가네 직원
★접수기간 : 2024.8.14. ~ 2024.8.28.
★접수처 :
★채용상세내용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정규직,기간제,기타
공통사항
[지원자격_공통사항]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령, 어학 및 성별) 제한 없음(단, 정년(60세) 미도래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 미해당자 [근무조건] - 신분 · 정규직 :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3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 · 무기계약직 :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3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채용 ·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정규직 전환 안됨) * 계약기간 : 입사일로부터 2년 범위 내(단, 육아휴직 대체는 휴직 연장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음) - 보수 · 정규직 : 내부 규정에 따름 · 무기계약직·기간제계약직 * 전문직/일반직(나급) : 5,000만 원~6,500만 원 * 전문직/일반직(다급) : 4,000만 원~5,500만 원 * 전문직/일반직(라급) : 3,000만 원~4,500만 원 * 일반직(마급)_일반상담사 : 2,800만 원 - 근무시간(공통) : 주 5일, 1일 8시간(09~18시) - 근무지(공통)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부문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근무지 | 모집인원 |
[정규직] 전문직 5급_약무 外 | [정규직] - 전문직 5급 약무 / 일반직 4급 전산 / 일반직 5급 행정 [무기계약직] - 일반직 나급 전산 [기간제계약직_계약기간 2년] - 전문직 나급 기타 / 전문직 다급 통계 / 일반직 다급 전산 / 전문직 라급 통계 / 일반직 라급 전산 / 일반직 마급 행정 [기간제계약직_계약기간 1년] - 전문직 라급 기타 / 일반직 라급 행정 / 일반직 마급 상담 [기간제계약직_육아휴직 대체] - 전문직 나급 약무 / 전문직 라급 간호 ※ 모집분야별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상세 모집요강 참조 | 경기 안양시 | 40명 |
전형절차 및 일정
기타 |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채용 담당자 · TEL : 02-2172-6728 · 홈페이지 : http://www.drugsafe.or.kr
기타사항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위·변조 시에는 본원 선발 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에 있어서는 자격기준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비위행위로 채용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지원서 포함 제출서류 등)는 제출분만으로 심사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공고와 전형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채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패스문이 대박으로 열렸습니다
#한구패스문 #의약품패스문 #안전관리원패스문 #무기계약직패스문 #기간제계약직패스문
공채사이트 바로가기
태그#한구패스문#의약품패스문#안전관리원패스문#무기계약직패스문#기간제계약직패스문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