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과 폐차 과정 >
오래된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정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기준 안내
모든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
▶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차량 출고 후에 DPF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하지만 출고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됨(2025년부터 가능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차 번호와 주민번호 필요)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이 된다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추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과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 보상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 특수금속의 시세에 따라서 정한 폐차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차량 주인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 차종을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 5등급 : 새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3.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받게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를 제외한 차량을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반드시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를 구입해야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구입하면 됨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 등급 |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5등급 | 전체 | 100% | 50% |
3.5톤 이상 | 전체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해서, 두 번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에 지원금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각각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하게 됩니다.
※ 협회에서 단계별로 발송하는 문자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는 조기폐차 지원금
5.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과 폐차하는 절차
차량 소유주가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성능 검사(운행 여부, 외관 상태)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견인 신청
견인할 수 있는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에 견인 기사를 차량이 있는 장소로 보내드립니다.
▶ 견인 과정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폐차장으로 대상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성능 검사
조기폐차 조건(경유차의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여부)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했다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폐차(해체 절차,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폐차비 입금
말소 처리 후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30~60일 안에 서류 검토 후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최초에 조기폐차 접수 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안에 2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지원금 받을 통장
모든 관할청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주인 통장으로만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2025년 조기폐차 조건과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대신 처리해 드린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