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적들의 흉계가 이제 노골적 드러나 무단정치가로 유명한 사내정의가 통감으로 오게 되자 먼저 경찰을 헌병경찰로 고쳐 각 고을에 헌병을 배치하여 놓고 일본 내에 한국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단한다는 연설을 시하여 민기를 앙양케 하니 식자들 중에 한국병합이 타일에 정치상 외교상 화근을 말한 자도 있었으나 다 불고하고
사내가 통감으로 부임한지 융희 4년 1910년 6월 23일에 일적들의 마음대로 약문을 만들어 놓고 저의 손아귀 넣은 총리 이완용을 불러놓고 날마다 위협으로 효유로 마지막에 강압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허락을 받고 8월 21일까지 성안을 얻어 놓고 동 22일에 내각 대신 이하 및 원로대신들을 어전에 불러놓고 그날 오후 5시까지 승강하다가 피차 조인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동 29일에 병합조약과 함께 융희제의 양국조칙이 발포되었으니 곧 이씨조선의 최후인 519년의 기업이 종이 조각 한 장으로 막음하였다. 융희 4년 8월 22일 기원 4243년이요 서역 1910년이요 역대가 27왕이요 역년이 519년이다. 약문은 여하
약문은 대략 아래와 같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 황제는 한국 황제의 양여를 받아 완전히 일본과 병합함 제3조 한국 황제와 황태자와 및 황실의 조엄을 확보할 것 제4조 한국 황실의 대우와 유지비를 공급할 것 제5조 합방에 훈공 있는 한인을 표창할 것 제6조 일본정부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것 제7조 한인의 자격 있는 자로 관리에 채용할 것 제8조 본 조약은 일본 황제와 한국 황제가 재가한 것이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자작 사내정의 1910년 8월 22일 합병 당시 각 대신들 총리 이완용 내부대신 박제순 탁지대신 고영희 농상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용직
우리 백족들이 건국 반만년에 이렇게 송두리 채 원수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인가.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병 백만을 무찌르고 양만춘은 안시성에서 당태종의 눈을 쏘아 겁이 나서 도망하고 강감찬은 걸단 군사 수십만을 귀성에서 쳐 물리치고 이족들이 매양 조선을 엿보기는 하였어도 한 번도 점령한 일은 없었다. 이것은 백족들의 민족운동으로 되었고 그 후에 민족을 무시하고 야심인 제국주의가 들어오며 부터 이전 수욕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절대로 제국주의를 버리고 우리민족은 단결하여 나라를 회복할지어다. 이때부터 우리들의 움직이는 민족정권은 다 해외로 망명하여 앞날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