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임대료)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6>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1.16>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시행일 : 2018.7.17.] 제44조
일반 주택이나 상가등의 경우 계약 후 임대료에 대한 인상 상한선을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상한선은 5%입니다만 적용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후 첫번째 맺는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상한선 5%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주택(공동주택포함) 소유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이미 계약하고 임차인 거주중이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최초 계약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무조건 5%이내 인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5%의 개념은
계약 기간단위로 적용합니다.
1년 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5%인상 재계약 가능
2년 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5%인상 재계약 가능
3년 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5%인상 재계약 가능
~~~
즉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5%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에는 임대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5%가 아니라 20% 혹은 30%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동일 계약자와의 계약 기간중에 인상을 할 경우에는 5%인상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 1년단위로 계약을 맺어야 유리한 것 아닐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라고 하여 임차인이 1년 계약의 2년 유효를 주장했을 경우 1년짜리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댓글의 사진 내용은 최초계약 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전에 계약된 계약이 진행중이고 중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하는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계약은 임대인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5%제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의 글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성남의 모중개사님의 질의가 와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첫댓글
댓글의 사진 내용은 최초계약 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전에 계약된 계약이 진행중이고 중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하는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계약은 임대인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5%제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의 글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성남의 모중개사님의 질의가 와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