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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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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서초4동분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5% 상한선 관련 내용 검토
김상훈(서초동,국민부동산) 추천 0 조회 3,509 18.08.29 14: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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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2.24 17:12

    첫댓글

  • 작성자 18.12.24 17:16

    댓글의 사진 내용은 최초계약 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전에 계약된 계약이 진행중이고 중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하는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계약은 임대인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5%제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의 글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성남의 모중개사님의 질의가 와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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