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이수기간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실무교육을 최초, 이후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교육 이수기한이 경과해도 관할 소방서에 교육 이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없다.또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강습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강습교육 이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유예됐다.대신 건물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 및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첫댓글 다행입니다.
시간이 부족했는데~
저두 이 안에 들어가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