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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합천패러 원문보기 글쓴이: 3기 임영군
자유비행공역이란곳이 21곳이 지정되어 있다고해서(저도 경찰서가서 항공청에서 보내온 서류보고 알았네요ㅠㅠ)
사이트를 1시간 넘게 검색하다가 발견한 사이트...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http://www.airpotal.co.kr
국토해양부에서 나름 항공정보에 대해서 올려 놓았네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가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항공법/시행규칙등은 인테넷에서도 검색이 되는데 왜 여기는 일반인은 검색이 안되게 해 놓았는지..??
자유비행 공역 21곳에 대한 정보입니다.
1시간 넘게 검색해서 겨우 찿았네요..된장..ㅠㅠ
온통 비행금지, 회피, 제한구역이니 국토해양부에서 선심쓰듯 정해놓은 곳입니다.
반경 1-5킬로미터 정도..ㅠㅠ
이곳 말고는 다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ㅋ
http://www.airportal.co.kr/life/sports/cho/LgCho01.html
이번에 2012년 하반기에 무슨 세미나인가 하면서 항공법개정 논의를 했다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2013년 항공법 보니 몇가지가 삭제되긴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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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역의 종류 와 항공법 을 퍼 놓았읍니다..
아무튼 법을 지키면서 비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뭐 법을 지켜가며 비행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읍니다..ㅠㅠ
공역의 종류
현행 항공법시행규칙의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공역의 종류를 언급한다면, 관제권, 관제구/관제공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항공로로 구분하는데, 각 공역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관제권 : 비행장및그주변의공역으로서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건교부장관이지정한공역으로
서비행장반경 5NM이내(약 9km)로서 지표면이나 수표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개 3,000∼5,000ft까지의 공역을
말하며, 통제기관은그비행장의관제탑이된다.
관제권은 관제공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한 접근관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제권은 모두
23개로서 건설교통부, 해군, 공군, 주한미육군, 주한미공군 등 5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관제권은 모두 5개로서 김포, 제주, 여수, 울산 및 속초(속초공항은 육군의 소유이나
관제탑은 건교부와 육군이 공동으로 운영중임)이며, 해군은 목포와 포항 등 2개의 관제권을 운영중이며,
공군은 서울(성남), 수원, 서산, 광주, 사천, 김해, 대구, 예천, 중원, 청주, 원주 및 강릉 등 12개의
관제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 미육군은 평택과 춘천 등 2개소를, 주한 미공군은 오산과 군산 등
2개의 관제권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관제구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하며, 이에는 접근관제구역과 항공로가 있으며, 통제기관으로는 접근
관제소와 항로관제소(한국의경우 "항공교통관제소"라한다)가있다.
한편, 관제구/관제공역은 관제권과 접근관제구역 그리고 항공로로구분되는데, 접근관제구역이란
접근관제소가 관할하는 공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것으로 지표면이나 수표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고도로부터 대개 14,000ft에서 22,000ft까지의 공역을 말한다.
접근관제구역은 물론 관제공역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내에 14개의 접근관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은 접근관제소를
그 접근관제구역의 통제 및 책임기관으로서 한국공역위원회가 지정해주었는데, 그 접근관제소의
명칭을 들자면, 서울, 오산, 해미, 군산, 광주, 제주, 사천, 김해, 대구, 포항, 예천, 중원, 원주,
강릉 접근관제구역이 있다.
이 중 건설교통부 단독으로 운영되는 접근관제구역은 서울과 제주 2개소이며, 건교부와 공군이 공동
운영하는 접근관제소는 김해 1곳이다. 해군이 운영하는 접근관제소는 포항 1개소 뿐이며, 공군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접근관제소는 8개소로서, 해미, 광주, 사천, 대구, 예천, 중원, 원주 및 강릉
접근관제소가 있고, 주한 미공군은 오산 및 군산 등 2개소의 접근관제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비행금지구역 : 건교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는 공역을
말하며 동구역 통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행이 가능하다.
라. 비행제한구역 : 건교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비행이 제한되는
공역을 말하며, 동구역 통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행이 가능하다.
마. 항공로 : 건교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항공로도 관제구/관제공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구 FIR 내에 모두 17개의 항공로가 있는데,
이 중 국내항공로가 6개, 국제항공로가 11개로서, 국내항공로의 총길이는 754NM이며,
국제항공로의 총길이는 1,880NM로서(SEL-OSN 구간의 20NM은 A-582와 B-576이 중복되어
A-582의 것만 계산한 것임) 항공로의 총길이는 2,654NM이 되는데, 이는 ATS 항로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군용기의 비행로가 항공로로 사용되면서도 항로지도에 고시되어 있지 않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들이나 민간 경항공기 조종사들은 시계비행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군용시계비행항로가 항로지도에 명확히 공시되어 있고 그 항로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로에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들이 굳이 그곳에서 비행하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3.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공역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는 아니면서 항공기가 이용하는 모든 공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그 규제라는 것은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야 비행할 수 있다는 절차이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시행규칙에서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공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가 건교부장관의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공고된 공역은
현재 21개소가 있다.
항공법시행규칙에서 비행장치의 운용을 제한하는 공역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제권,
관제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항공로로서 여기서 관제구의 경우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표면에서부터 그 위로 200미터위로부터 시작되므로 관제구 하단의 200미터 미만의 공역은
관제구/관제공역이 아니므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는 공역이다.
아래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입니다.(2013,2,15일 기준)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3.2.15]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
2. 보관처
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 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2.15]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2.7.27]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5. 무인비행장치(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23]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신청절차, 시험과목 및 증명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6.23, 2012.7.27]
⑤ 법 제23조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 및 별표 8의2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0.6.23]
⑥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3]
[전문개정 2009.9.10]
[본조제목개정 2012.7.27]
제66조의3 (보험 가입)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66조의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67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7]
[전문개정 2009.9.10]
제68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본조신설 2009.9.10]
제68조의3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96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제327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63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도
2. 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평가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4.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업무 수행계획서
5.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제3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5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27조의2 (평가기관의 조직·인력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기준 등은 별표 6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제328조 (수수료) ① 법 제15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낼 자와 그 금액은 별표 6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3조 및 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1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감항승인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
7.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 및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승인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0.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13. 법 제2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
1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험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사
15.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위한 검사
16.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17.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18.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1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20.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21.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2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23. 법 제77조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24.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25.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
26. 법 제115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변경을 위한 검사
27. 법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같은 항 제11호(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만 해당한다)·제14호 및 제16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전문개정 2009.9.10]
첫댓글 일단 걸리거나 사고나면 많이 골치아파집니다..위에법 다 적용받습니다..항공청,경찰서,검찰까지 가야되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깨집니다.. 기분은 말할것도 없구요. 웬만하면 엔진 검사.등록하시고 비행승인 받으시고 비행전,후 보고하고 비행하시는게 좋읍니다. 특히 단체 비행 하실때는.. 수고스럽더라도 총무나 어느 한분이 맡아서 그 일을 해 주시는게 맞을것 같읍니다.
그리고 비행한 사진이나 동영상 남기시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걸리거나 하면 다 증거자료가 됩니다. 무동력 하시는 분들도 장거리 비행한것 자랑삼아 올려 놓으시는 것을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보다 법 적용을 한참 덜 받는데도요.. 참 답답합니다..ㅠㅠ
까다로우면 비행접을란다.
쉬운것도 많은디,,,
이제까지 하질 않아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것도 없기는 합니다. 일단 150미터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고요, 파일럿이 자격증 있고 검사받은 엔진이라면 부산지방항공청에 비행하기 2-3일전에 비행승인 신청하셔서(팩스,서류,메일다 됩니다). 비행승인 받고 전화로 비행전 보고하고,비행 종료후 보고하면 됩니다..주제 넘는 이야기인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만 당해보니 못할 짓입니다..ㅠㅠ
자주 비행하는곳은 비행승인 1달간 낼 수 있다네요. 1달에 1번씩만 비행승인 내면되고 비행하는 날만 이착륙 보고해 주면 된답니다. 예전보다 좀 완화된 부분도 있는것 같네요. 자격증 있고 엔진 검사만 맡으면 비행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을듯 합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ㅠㅠ
정보를 열심히 날나준 님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