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모릅니다. 아니 모른체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아니면 휴일가산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근무를 해도 휴일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보를 통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이란 걸 요양보호사도 알게 됐고 상담전화가 쇄도합니다.
사례) 기관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네요. 일을 안하면 수가가 안나오는데 땅파서 돈을 주냐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 진정을 넣으라고 하는데 진정을 넣는 순간 어떤 이유를 적용해서든 요양보호사는 자진퇴사를 하게 만듭니다.
위와 같은 문의 전화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13건 정도이고 지역은 목포, 여수, 서울, 인천, 대전, 경주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권리를 요양보호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개선점]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증언하고 대응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장년여성이 대다수인 요양보호사는 그것조차 두렵고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요청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에 관련한 공문을
보내서 알게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바랍니다.
2.장기요양기관 사업장에 의무교육으로 노무교육을 의무화해 주세요.
예) 표준근로계약서 이행에 관한 교육, 최저임금(주휴, 연차, 퇴직금)지급 이행에 관한 교육,
해고, 산재, 4대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교육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의 부재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상황의 이유로, 기관의 갑질에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변해서 요청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개선방향이 이뤄지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요양보호사도 주휴 연차가 있나봅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