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99년 제 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골목의 소로들이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국가의 소유인데, 왜 181-168,168-202,181-148번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는지?
A. 건축허가시 기부채납했어야했는데,,,무었때문에 그러세요?
: 경매가 나와있어서 조사중입니다.
Q.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토지지번을 알수있나요?,
A. 현재 소유자가 부산시수영구청으로 소송을 걸어와서 소송 중이라서 자세히 알려드릴수가 없다.
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사하면, 면밀히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수고했다.
다각도로 내가 알아볼게.
행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