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율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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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 포함)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다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 “법적상한용적률”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상한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4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②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의 반영
-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아래의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함)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5항).
소형주택 건설 및 공급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의무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비율(이하 “시·도 비율”이라 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 건설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
소형주택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전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후단).
-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을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소형주택 용도
-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