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장애인등록 신청하세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5.6.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허용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그동안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지난 5월 6일부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이 허용돼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4천여 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했다.
○ 장애인등록 원하는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을 발급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결정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