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제1조본 예산은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소속시설 성 야고보의 집의 2023년도(2023. 0.1 0.1~
2023. 12. 31) 결산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 1항에 의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은 216,956,218원 으로, 세입ㆍ세출의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 보조금수입
| 152,671,210원
|
| 2)
| 후원금수입
| 29,522,000원
|
3)
| 전입금
| 0원
|
| 4)
| 자부담금 수입
| 31,929,280원
|
5)
| 예금이자
| 36,946원
|
| 6)
| 이월금
| 2,796,782원
|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사무비
| 153,572,411원
|
| 2)
| 재산조성비
| 7,561,400원
|
3)
| 사업비
| 40,636,529원
|
| 4)
| 적립금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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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월금
| 13,207,2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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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반환금
| 1,978,650원
|
제3조본 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4조법인이사회의 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집행은 다른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각 계정과목 내의 항목의 예산집행은 당해 계정과목의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건비 집행을 위한 사무비 내 항간 전용사항은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반드시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기타보조금에 편성되어야 한다. (만약, 지정후원금 또는 별도 사업비 편성이 용이
하다는 지차체의 증빙자료(공문)가 있을 시에만 별도 편성 가능)
제10조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성 야고보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