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협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입주해도 추가부담금 폭탄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입주협 말처럼 진행되었다면 벌써 조합집행부 새로 뽑고, 시공사가 항복하여
추가부담금 한푼도 없이 입주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입주협은 책임지지 못할 말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주를 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이 분담금 폭탄 맞습니다.
입주를 위한 합의서를 제대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러워도 돈내고 입주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이번에는 시공사와의 합의서를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의서의 본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다음을 보겠습니다.
가. 2015년 3. 29.자 조합 총회에서 제1호 안건 '사업비 변동의 건'이 부결되어 조합과 공동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회가 부결되어 우리 조합원들이 사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 공동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제42조 등에 정해진 조합 또는 조합원의 채무가 최종 확정.상환되기 전까지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행사 및 입주거부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양해서 정확히 계약서를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 3월22일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동의해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총회책자 168페이지
계약서 제41조 제2항에는 "공사계약금액과 사업추진경비 등의 미지급이 있을경우에는 "을"(시공사)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에는"갑"(조합)과 "을"(시공사)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부담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을"(시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공사는 유치권과 입주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2.공동시공사업단은 2015.3.29.자 조합총회에서 제1호안건 '사업비 변동의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본인이 납부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공동시공사업단이 지급보증한 중도금상환(또는 담보대출 전환), 이주비 등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유치권을 포기하고 입주를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본 합의서로 확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도금,잔금,추가부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는 유치권을 포기하고, 입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시공사가 어떤 놈들인데 당연히 1항에서와 같이 유치권과 입주거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3. 본인은 조합과 공동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이 장기화되어 입주 및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원하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귀 공동시공사업단이 제시한 개별 입주조건 및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합으로써 조합.공동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으로 부터도 벗어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추후 공동시공사업단에 공동시공사업단이 제시한 입주조건 및 분담금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조합원인 나는 시공사가 원하는 돈내고 입주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부터 벗어나겠다. 그리고 내가 돈낸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4. 공동시공사업단은 본 합의서 체결 전 제시한 입주조건 및 개별 부담금 외에는 더 이상의 추가부담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본인에 대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시공사(현대,두산건설)는 돈내고 입주하는 조합원에게는 더이상의 추가부담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에서는 입주하는 조합원들의 오해가 있는 문구인 "조합과의 분쟁이나 소송과는"이라는 문구는 삭제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시공회사가 받지 못한 돈은 미입주세대가 지불하지 않은 돈이며, 이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입주한 조합원에게는 납부를 하셨으니 소송이 없다고 합니다.
5. 본 합의서는 본인과 공동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여 쌍방의 추가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인바, 만약 본인이 공동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추가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 합의를 위반할 경우 공동시공사업단은 분양가 인하 및 관리처분계획지연 등 조합의 계약위반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별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소송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인 내가 소송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입주해서도 소송을 해도 되는데,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소송등을 할 경우에는 시공회사는 합의한 2,800만원은 없던것으로 하고, 일반분양 할인 손실금(약1,200억원)과 관리처분계획지연등 조합의 계약위반에 대해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소송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회는 부결되었지만
돈을 내고, 합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한해서 유치권을 해지하고 입주를 허용하여 시공사와의 분쟁은 끝이라는 사실과,
돈을 내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는 돈을 못받았으니, 유치권행사와 입주를 거부하고 2,800만원이 아닌,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모든금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진행은 조합을 통해서든 개인에게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의 70%는 중도금 대출등으로 돈을 납부 하였습니다.
입주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약없이 입주도 못하고 금융이자는 불어나고,
담보대출, 매매, 전세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피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하지 않은 조합원이 오히려 더큰 분담금 소송등으로 분담금 폭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중도금,이주비 대출 받은 조합원들은 5월29일 이후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입주협이 시공회사가 알아서 대출연장 해줄것이라고 하지만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거짓말인지 바로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먼저 소송하지 않고 조합이 소송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목이 타는것은 계약금,중도금까지 내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미입주 조합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더이상 시공회사의 악랄한 싸움에 빠져들기 전에 합의서 작성하고, 입주해야합니다.
추가분담금 한푼도 없다던 입주협이 조합보다 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입주협의 주장은 거짓임을 다음기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조합원들에게 더 힘든 길 을 가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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