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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15. 4. 27.(월)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무비자입국공항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우수 전문인력 및 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완화 △입국규제자 탑승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등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하였다. ※ ’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 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7명)를 운영함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정책 시행 ❍ ’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17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683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다. ※ 올해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3,204억여원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분야에 배정됨 ❍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인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공항(6개)을 김포공항까지 확대함 * 2014년 환승관광객 333,748명 유치 • 세금․임대료 등의 감면혜택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14년 기준 92개 지역)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 •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에 포함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우수 전문인력·투자자의 영주허용요건 중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1년 이상)함.
• 정착초기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등에 대해 기초생활정보, 체류·국적 취득절차 등을 제공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시행기관을 확대(88개 → 304개)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할 때 타 부처․지자체가 각각 발행․제공하는 한국생활 안내 책자, 정보 등을 미리 수집하여 일괄 배포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외국인-마을변호사간 3자 유선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이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20개 언어로 출입국 체류·국적 취득 등에 관한 상담 제공 • 이민배경 자녀의 출생·성장배경에 따라 정규교육 진입 이전에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예비학교 확대(80교 → 100교), 직업교육 실시(2개 대안학교 등), 일반학생과 이민배경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 확대(120교 → 150교)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
• 항공기를 예약한 승객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아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 범죄율 등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42개 읍면동)과 치안안전구역(9개 동)*을 재지정하여 순찰·단속강화 및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함 * 외국인 밀집지역 및 치안 안전구역은 붙임1 참조
•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미얀마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연간 30명 이내에서 수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함* * 임시 체류국에 머물러 있는 난민 중 다른 나라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이주시키는 제도로, ’14년 한해 26개국에서 약 15만 명의 재정착희망난민을 수용 (일본, 스페인, 체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이 30명 이내에서 수용)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개도국 국비 유학생 초청 시 독립유공자, 6·25 참전 용사 등 특별공로자 후손을 우선 배려함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하는 이민자 유입관리 개선방안 수립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핵심생산인구(25세∼49세)가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통계청), 생산·소비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2014년∼2020년 평균성장률(3.7%∼3.8%)에 비해 2030년 경제성장률이 약 0.7% 내지 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출산율, 여성경제활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등 총체적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민자 유입은 생산․소비․투자 인구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불법체류 등 범죄증가, 정착 실패 시 복지․통합 비용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함께 존재 ❍ 장기적 분석을 토대로 ’16∼’17년 기간의 연간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년)부터 5년 단위로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 영주·귀화 허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현행 체류자격(비자)을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구분하여 이민자의 특성에 맞도록 유입과 체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출입국관리법에 정주·비정주 자격 구분기준을 규정하고, 현행 36개 체류자격을 정주 또는 비정주 자격으로 분류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 ❍ ’15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의뢰,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15년 하반기에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안) 등을 마련하고, ’16년 상반기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를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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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 4. 27.(월) 조간부터 보도 | 총 17쪽(붙임 13쪽 포함) | |||
배포일시 | 2015. 4. 23.(목)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
담당과장 | 이규홍 02) 2110-4105 | 담 당 자 | 사무관 최문정 02) 2110-4112 | ||
사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대변인실 | 02) 2110-3717 | ||
외국인정책, 경제활성화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집중 대응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 2016년 상반기까지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심의 ․ 확정 - |
[붙임1]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붙임2]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
[붙임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붙임1 |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 수립 배경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붙임3 참조
□ 과제 수 및 예산
❍ 과제 : 1,171개 (중앙부처 206개, 지자체 965개)
❍ 예산 : 6,683.43억원 (중앙부처 4,077.40억원, 지자체 2,606.03억원)
※ ‘14년(7,639.88억원) 대비 약 13% 감소
□ 주요 추진과제
가.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43개 과제, 3,204.48억원)
▣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외래관광객 입국 통계 | 관광수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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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체부・국토부・법무부・산업부 |
❍ 제주 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공항을 김포공항까지 확대 및 환승관광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법무부․문체부)
* 5일(120시간) 동안 내륙지역 관광을 위하여 무비자 입국 허용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 등 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복지부)
❍ 유치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불법체류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관광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무부)
▣ 성장가능성 있는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우수인재 유치 실적 | |||
('14년 말 기준, '13년 대비 증감률) | |||
구분 | 점수이민제*를 통한 거주자격 취득자 | 첨단기술분야 우수인재 영주권자 | 국내박사학위 취득자 중 영주권자 |
유치실적 | 1,085명 → 1,436명 (32.4% 증가) | 118명 → 156명 (32.2% 증가) | 198명 → 267명 (34.8% 증가) |
출처 : 법무부 |
* 학력, 연령,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 후 일정점수 충족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 부여, 3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 국내 대학 교수, 연구원, 글로벌 주재원 등 우수인재 영주허용요건 중 국내체류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법무부)
❍ 현재 뿌리산업학과 졸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산학간 취업연계 시스템을 이공계 분야 전공 유학생으로 확대 (법무부·교육부)
❍ 국내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직종 취업 허용,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 및 개인사업을 위한 무역경영(D-9) 비자 최소 투자 기준금액 완화** (법무부)
* (‘14년) 1년 → (’15년) 2년, ** (‘14년) 3억원 → (’15년) 1억원
❍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 투자자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 허용 (법무부)
❍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를 특별귀화허가 대상에 편입하여 복수국적 허용 (법무부)
※ 이공계 전공 우수 유학생에 대해 특별귀화허가 심사 시 우수인재 평가기준 완화
▣ 직접투자 유치 및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기술이전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 (산업부)
※ ('14년 기준) 92개 지역
❍ 공익사업 투자이민센터, 투자송금전담은행 등을 통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홍보 및 투자상담 강화 (법무부)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누계 217억7천만 원(48건), 부동산 투자이민제 : 누계 1조263억 원(1,520건)
나.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92개 과제, 1,389.12억원)
▣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국적관련 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로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 시 그 배우자에게 즉시 영주권 부여*, 귀화신청 시 우선적으로 심사 및 귀화수수료 면제 (법무부)
* 현재는 결혼이민(F-6) 자격 부여하고, 2년 체류 후 영주(F-5) 자격 부여
❍ 간이(혼인)귀화 신청자중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 면접심사 간소화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사 활용, 국적 취득신청 등 국적업무 관련 수수료 면제* (법무부)
* 3급 이상 지적・정신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및 2급 이상 자폐성 장애인이 해당
▣ 귀화신청자에 대한 자립능력 검증 강화
❍ 귀화 필기·면접시험 교재 발간 및 기본소양 안내 책자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상시 학습 유도 (법무부)
※ ’14년 귀화면접시험 평균 합격률 55%
❍ 일반귀화* 신청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추진 (법무부)
* 특별재능 보유자, 결혼이민자 등 특별․간이귀화 대상은 제외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도를 위하여 동 프로그램 이수 시 영주자격변경 허용 기준 중 국내체류기간 요건**을 단축(법무부)
* ‘한국어와 한국문화’(415시간)와 ‘한국사회이해’(50시간)를 교육하고, 이수 시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 (현행) 체류기간 2년 이상 → (개선) 1년 이상
※ 프로그램 참여자 : (’13년) 14,014명 → (’14년) 22,361명
❍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등 입국초기 적응이 취약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활성화 (법무부)
*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기본생활정보, 기초법・제도, 인권구제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 참여자 : (’13년) 6,420명 → (’14년) 34,290명
❍ 이민자에게 효과적인 사회적응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민자 유형별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확대* (법무부)
* (‘14년) 88개 기관 → (’15년) 304개 기관
▣ 이민자의 취업교육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결혼이민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및 시간제일자리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고용부·여가부)
❍ 부처 간 이민배경 자녀의 범위를 통일하여 정책대상 관련 통계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설정 (법무부·교육부·행자부·통계청)
❍ 이민배경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진입 유도,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진로 교육 등 이민배경 자녀의 성장배경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부․법무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
※ 예비학교 확대(80교 → 100교),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과정 운영, 이중언어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 확대(120교 → 150교), 대학생 멘토링 등
다.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6개 과제, 617.33억원)
▣ 이민자 차별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와 안전,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통역서비스 제공 (법무부·고용부·여가부·행자부)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응급 정신질환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호조치 등 관리 체계 구축 (복지부·법무부)
※ 정신질환 외국인의 비자발적 입원 및 법적처우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신건강법 개정 추진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를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 지원 (고용부)
*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5,000명 이상인 고용센터
▣ 국민과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포용능력 증진
❍ 이민자 사회통합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를 위해 법무연수원 이외 사관학교, 지자체 공무원연수원 등에 `이민정책 이해과정' 개설 (법무부)
❍ 이민자 밀집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에 다문화 자료실 (6개관 이상) 및 문화프로그램(80개)* 지원 (문체부)
* ('09년 ~ '14년) 36개 자료실, 297개 문화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주민 자조모임의 공연, 전시, 영상제작 등 지원 (문체부)
※ (’14년) 124개 프로그램 실시, 36,369명 참여
▣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개선
❍ 외국인 선호 국내방송프로그램의 외국어(4개) 자막 제공 확대, 외국방송 프로그램을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는 `Discover World' 코너 확대* (미래부·문체부)
* ('14년) 13개국 10개 언어 → ('15년) 14개국 11개 언어로 확대
❍ 외국인이 선호하는 뉴스, 드라마 등 인기 프로그램 1,600편에 대해 양방향 다국어(4개 국어) 자막 서비스 제공 (미래부)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 구사가능 부동산 중개소·식당 등 서비스업체, 국제학교 등에 관한 정보 및 기초법령, 통역센터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외국인등록 시 일괄 배포 (법무부·행자부·지자체)
※ 관련 자료를 관계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재
❍ 출입국 전자민원업무를 집중처리 할 수 있는 `전자비자센터' 설치 및 유학 등 대행신청 기관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한 전자민원 의무화 시행 (법무부)
라.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60개 과제, 76.63억원)
▣ 외국인 밀집지역․범죄 대응 시스템 혁신
❍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안전구역**을 재지정하고 동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법무부․경찰청)
* 외국인 거주자가 1,000명 이상이고 총인구 대비 외국인수가 20%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인 읍・면・동(전국 42개)
서울 지역(12개소) : 가리봉동, 구로2・4・5동, 자양4동, 가산동, 독산3동, 이태원1동, 대림1・2・3동, 신길5동 인천·경기 지역(19개소) : 논현고잔동, 대곳면, 월곳면,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2동, 초지동, 정왕본동, 정왕1동, 세류1동, 고등동, 매산동, 마도면, 양감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읍, 서탄면, 가산면 부산·울산·경남 지역(8개소) : 녹산동, 옥포1동, 온산읍, 주촌면, 상동면, 한림면, 진례면, 생림면 대구 지역(1개소) : 논공읍 광주·전남 지역(2개소) : 평동, 삼호읍 |
**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국인 밀집도 및 범죄율 등을 고려 (5개 경찰청 내 9개소 지정: 구로 가리봉동, 영등포 대림동, 용산 이태원동, 부산 장림동, 대구 삼덕동, 인천 석남동, 수원 매산동, 시흥 정왕동, 안산 원곡동)
❍ 해상 외국인 조직범죄 등 중요 외국인범죄 `전담대응팀' 운영, 우범 항·포구, 연안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수집 (안전처)
❍ 대포차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차량소유 외국인의 완전출국사실, 체류기간도과 등에 관한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입법추진 (법무부․국토부)
※ 김태흠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14.8.28)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 외국인 범죄자 영문성명을 병기토록 하고, 동 시스템과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한 범법외국인의 출국 통제 강화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 테러방지 등을 위해 탑승 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의무를 규정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신설 (법무부)
*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규제자 정보 등을 검색한 후 탑승권발권 가능여부를 항공사에 통보
▣ 실효성 있는 체류자 관리 및 불법고용 방지 대책 마련
❍ `외국인고용 모범업체'를 지정*, 동 업체 초청 외국인에 대해 신속한 사증·체류 심사, 체류기간 상한 부여 등 편의 제공 및 미지정 기업위주의 실태조사 및 단속 강화 (법무부)
* (지정기준 예시) 최근 5년 이내 불법고용, 임금체불 등으로 사증발급제한업체가 아니었을 것
❍ 불법체류율에 따른 경보시스템* 도입 및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법무부)
** 보통(불법체류율 11.8%)․관심(12.3%)․주의(13.05%)․경계(14.05%)의 4단계로 구분, 「보통」 단계에서는 법무부 역량 집중, 「관심」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협업강화, 「주의」 단계부터는 범정부적 대처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법무부)
※ 불법체류자 1인당 세금 및 4대 보험 연간 탈루액 평균 1,947,120원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 외국인등록증 불법 제공자* 및 각종 허가신청 관련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 강화 (법무부)
*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 (기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기관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 (법무부·행자부·지자체)
▣ 외국인에 대한 현황(통계) 관리 정확성 제고
❍ 체류외국인·귀화자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통계 분석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통계인프라 강화 (법무부·통계청)
❍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별 특화된 통계 및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통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개발 (통계청)
※ 외국인정책 수립·평가에 있어 통계의 전문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번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통계청장을 정부위원에 포함하기로 의결
마.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50개 과제, 1,395.87억원)
▣ 국제협력 사업 강화
❍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초청하여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참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구축 (외교부)
※ (’14년) 113개국 5,031명 초청 → (’15년) 123개국 287과정 4,755명 예정
❍ 개도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창작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문체부)
❍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개도국 출신 유학생 또는 연수생 선발 시 6·25전쟁 참전용사 등 특별공로자의 후손을 우선 선발토록 추진 (교육부, KOICA)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
❍ 국민과 일자리 충돌 우려가 없는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로 재외동포자격소지자의 국내 취업 활동범위 확대 (법무부)
❍ 기초법질서 교육대상을 만기출국 재입국자*가 포함된 모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동포로 확대 (법무부)
* 전체 방문취업(H-2)자격 소지 등록외국인 중 약 29% 차지
▣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한국문화 체험활동 지원 (복지부)
❍ 한인회네트워크 확대 및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동포사회와 모국간 교류 강화 (외교부)
❍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통한 재외동포 인재 발굴 및 교류 활성화 (외교부)
□ 참고 자료
<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 | |||||
(단위 : 명, %) | |||||
구 분 | 2007 | 2009 | 2011 | 2013 | 2014 |
주민등록인구 | 49,268,928 | 49,773,145 | 50,734,284 | 51,141,463 | 51,327,916 |
체류외국인 수 | 1,066,273 | 1,168,477 | 1,395,077 | 1,576,034 | 1,797,618 |
장기체류* 외국인 수 | 800,262 | 920,887 | 1,117,481 | 1,219,192 | 1,377,945 |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 2.16 | 2.35 | 2.75 | 3.08 | 3.50 |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기체류외국인 비율(%) | 1.62 | 1.85 | 2.20 | 2.38 | 2.68 |
출처 : 법무부・행자부 |
*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자로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붙임2 |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 |
검토 배경
❍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국가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장기적 ․ 종합적 시각에서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필요
☞ 외국인의 정주로 인한 비용(복지비용 등)과 편익(국내 소비증가 등)을 비교하여, 비용이 더 큰 사람의 경우 비정주자격 부여 또는 유입을 억제
< 국내 인구구조 변화 추계 > | < 이민자 유입의 효과 > |
| ▪(긍정적 효과) 국내 생산·소비인구 증가, 새로운 지식·기술·문화 창출, 창업·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 ▪(부정적 효과) 이민자와 국민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 이민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복지비용 및 통합비용의 증가 등 ※ EU 27개국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이민자 증가가 국민실업을 증가시킨다고 단정 곤란 |
출처 : 행자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14),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5년 이후) |
현황 및 문제점
❍ (총체적 이민관리 미흡) 범정부적인 이민 허용규모, 우선순위 설정 등 장기적 총체적 시각에서의 이민자 유입관리 미흡
❍ (체류자격 구분기준 부재) 체류자격(비자) 유형별 영주․귀화 허용 여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이민허용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체류연장수단으로 영주·귀화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 발생
※ 미국 등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구분하여 외국인 입국 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해외 사례
캐나다
❍ (도입규모) 경제이민, 가족이민, 난민 등 인도적 이민의 도입규모를 매년 총인구 대비 0.7∼0.8%선으로 결정하여 도입(이민법)
- ’15년 총 이민자 도입규모 28만 5천명 (경제이민 65%, 가족이민 25%, 난민 10%)
※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도입규모의 제한을 받음(’15년, 48,000명)
❍ (우선순위) 최근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는 젊은 인력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이민허용
미국
❍ (도입규모) 연간 이민 총 허용규모 67만 명 중 경제(취업)이민 연간 14만 명, 가족이민 연간 48만 명, 이민자의 출신지역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양성 이민 연간 5만 명을 쿼터로 설정(이민법)
❍ (우선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고급인력을 우대하는 등 이민자 유형별로 우선이민 허용 순위를 설정
싱가포르
❍ (도입규모) 연간 15천~25천명에게 시민권 부여 및 약 3만명에게 영주권 부여
❍ (우선순위) 연령 및 가족관계, 기술능력, 경제능력, 통합 및 정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싱가포르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도입
<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 | ||
▪ 주로 경제적 이민, 가족이민, 기타 이민으로 분류하여, 경제적 이민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임금 수준 등이 높은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이민은 제한하려는 공통점을 보임 |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
❍ (이민자 적정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전체 이민자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하고, 총 도입규모 내에서 대상별 도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 장기적 분석을 토대로 ’16∼’17년 기간 연간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년)부터 5년 단위로 적정 도입규모 산출
❍ (체류자격 구분기준 정비) 영주․귀화 신청허용여부 등을 기준으로‘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규정
※ 현행 36개 체류자격을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분류하여 시행령에 규정
추진 일정
❍ ’15. 상반기연구용역 의뢰,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여론 수렴
❍ ’15. 하반기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안) 등 마련
❍ ’16. 상반기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심의․확정
붙임3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
※ 2012.11.28.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