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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5598 | 제안연월일 : 2013. 6. 24. 제 안 자 : 안전행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5월 30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2) 및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4.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8차 안전행정위원회(2013. 5.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동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과정에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법률 제 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추가 진상조사”를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의2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