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해남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확정일자의 뜻과 그 기능
1.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2.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터잡은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②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4. 이러한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5.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공동인증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둡니다.
2.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모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라도 계약 내용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인터넷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확인중..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www.iros.go.kr
4.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준비한 공동인증서도 등록해 둡니다.
5. 로그인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7.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이 새창으로 나타납니다. 하단 좌측 네모칸에 체크표시를 하고 우측 하단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9.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계약구분'에서 '신규'를, 갱신한다면 '재계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구분'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이 각 호실마다 소유권자가 다르면 '집합건물'을,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이면 '건물'을 선택합니다.
② 다음으로 '주택의 소재지'에서는 임차목적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③ 주소를 입력하고 난 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부동산고유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부동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번호로,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나온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좌측에 체크표시를 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이 입력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우측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1. 다음으로,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법인, 법무사법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후에는 계약증서파일을 업로드합니다.
12. '계약증서파일첨부'를 누르면 새 창이 뜨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3. 임대차계약서가 업로드되면, '작성확인 및 완료'버튼을 누릅니다.(11번 항목 그림 우측 하단 참조)
14. 신청서가 작성 완료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수수료가 결제되면 '신청서 제출대기' 탭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했다면, 대부분 당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신청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5.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면, 좌측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그 즉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계약당사자 또는 임대차목적물 주소를 입력하시면 발급가능한 확정일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출력 화면이 나타나고,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7. 확정일자가 발급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18.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는,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문구화 함께, 발행번호, 발급확인번호 및 발행일이 표시되기 때문에,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19. 이상과 같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사항
1. 오후 4시 이후에 신청을 하실 경우 확정일자가 그 다음날에 부여되므로, 오후 4시 이후에 당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외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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