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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 도매시장법인 추가지정 추진에 대해 지역 농협과 농민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5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을 독점 운영해 온 안동농협의 공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안동시는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법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지정 공고를 실시 후 홍보 부족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모집공고 취소와 재공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과 농업인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처사’라며 반발에 나섰다.
농협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안동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한 풍산읍 노리에 공판장을 재개설해 25년간 독점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오다가 2020년 사과 경매 중단 사태를 겪으며 지난해 1월에야 자격을 갖춘 것이 지적됐다.
당시 상임위 위원들은 “수혜를 입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도매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시민참여 법인 형태들이 도입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안동농협 공판장은 2022년 1월 이전 승인 이후에도 사과 상자 임대료 인상 등 갑질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 공공조직 특성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시됐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안동시장의 지시사항인 지역 출하주 농민 우대방안 강구 협조 불이행, 하역비 현금 지급금지 불이행, 농협 조합원 중 상대적으로 지위가 우월한 출하주 대상 외부 선별장 이용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경매가 상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농협들이 추가 지정되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소유주인 안동시와 협의 없이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데 시민 세금으로 지어놓은 시설물을 농협에게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달라는 소리 아니냐"며 "과연 이런 행태가 도매시장의 건강한 경쟁과 출하주인 농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