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중지및 해제관련 규정
가스 요금이 체납되면 언제 중단 되나요?
1개월 체납일 경우 '독촉장'이 나가며 2개월 체납일 경우 '공급중지 예고서'가 발송됩니다.
중지예고서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가스 공급이 중지됩니다.
중지후 재공급시 익월요금에 해제수수료(2,200원/건)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도시가스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도시가스공급규정 제32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보증금 예치 대상 가스사용자중 부도, 화의, 법정관리, 경매가 발생하여 제29조의 보증금 예치를 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별지 제4호 서식)
제33조 (공급중지등의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별지 제5호 서식).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출 처 : 법제처/ 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