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시설 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가스 공급자의 가스시설 투자 비소요인 공급기반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 비자가 보전하는 제도로서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로 하여 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
도시가스사업법 제4장 제19조의2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3.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분담금의 납부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고시 제2008 - 219호(가스공급 시설분담금 산 정기준 및 적용방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4. 분담금의 구분
1) 일반 시설분담금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 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
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 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 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 라 구분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경기도 고시(제2008-219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별표2〕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경제성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조정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2]
시설분담금(제7조제2항)
1. 일반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23,161원/㎥·hr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89,952/㎥·hr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을 적용합니다.
- 사용월수는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64,679원/m을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연장거리를 적용합니다.
- 적용률은 40%를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의거하여 총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9.26원/㎥ ×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1,295㎥) × 내용연수(20년) × 가스사용 세대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5. 산정 외 세부사항은 경기도 고시 제2008-219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출 처 : 도시가스사업법 /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