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초과 차량,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총 5,537대 대상
-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마치면 돼
- 매연저감부착 차량, 장치비용 90%지원 및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필터 무상교체
- 미부착 차량은 CCTV로 단속, 1회 경고 후 1회 적발마다 20만원,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올해 노후차 3,255대 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5천만원 지원
- 시,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불완전 연소로 매연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조기부착 당부”
⏏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특히 서울시는 여름철의 경우 습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 서울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 또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저감장치 클리닝신청이나 교체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 이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 또,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차량이 노후돼 연료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255대를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하고,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이 80%(저소득층 90%)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내역)
구 분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
총 중량 3.5톤 미만
(카니발, 무쏘, 산타페, 스타렉스, 포터 등) |
150 만원 |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
(마이티 등) |
400 만원 |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에어로 타운 등) |
700 만원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50 ~ 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출 처 : 서울시보도자료(2012.6.22석간용)
매연저감장치란?
요즘 출고 되는 디젤 터보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혹은 CPF라고 함)가 머플러 중간정도에 장착되어 나옵니다.
이 장치가 달린 차량의 경우 엔진오일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DPF는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약자로 경유차의 매연포집후처리장치를 말합니다.
CPF는 특정 회사의 DPF 상표명이기도 한데
보통 Continuous regeneration Particulate Filter(연속재생식 매연처리장치)
또는 Catalytic regeneration Particulate Filter(촉매재생식 매연처리장치)의 약칭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DPF는 필터에 포집된 매연을 재생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는 촉매를이용한 연속재생방식(대부분이 이 타입입니다),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는 방식(푸조), 전기장치로 강제 소각시키는 방식(일부 차량) 등등이 있습니다.
엔진오일의 선택은 DPF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오일에는 여러가지 무기계 첨가제(특히 황분)가 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연소되면서 생기는 매연성분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터에 그대로 쌓여 DPF의 성능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선진국에서는 DPF용 엔진오일(통상 Low Ash오일이라고 합니다)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유차 후처리 장치에는 DPF 외에 DOC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Diesel Oxidation Catalyst의 약자로 디젤산화촉매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는 매연을 포집하여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엔진의 3원촉매장치처럼 연속적으로 배출가스 중의 매연을연소시켜서 매연배출을 줄여주는데
매연성분 중 연료에서 기인된 탄화수소계의 먼지(슈트)라는 것만 재생해 줍니다.
따라서 소형승용디젤에 주로 장착됩니다. 보통 DPF에 앞에는 DOC가 함께 달려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촉매를 사용하는 후처리장치는 배출가스 중의 황분에 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고유황의 면세유나 보일러등유와 같이 고유황연료를 사용하면 후처리장치의 수명에 치명적입니다
출 처 : http://www.twoman-o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