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 김유진(부장판사), 송석봉, 김형식
- 공판검사 : 강민정
- 피고인 변호인 : 김영근 (법무법인 금향)
- 재판부 : 청주제1형사부
2022-03-24 2심 첫 공판
1. 항소 이유 확인
1) 검찰 항소 이유 :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움. 부착 명령이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의붓딸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어야 함.
2) 피고인 항소 이유 : 공소사실 인정. 따라서 기존 항소 입장 철회. 하지만 양형과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함.
2. 검찰 항소장 수정
'1-가항'과 '1-나항'의 추행형태를 분명히 하라고 함. -> 성범죄가 아니라 기습추행·강제추행 등으로 구체화.
3. 각 측 변론
1) 검사 :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 이에 피고는 이미 공소 사실을 인정했는데 추가 증거가 왜 필요하냐고 질문함. 판사가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일축.
2) 피고 : 우리가 합의 시도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거절했다고 함.
4. 기타 : 13년도에 의붓딸에게 행했던 성범죄가 6월 중순에 만기되기 때문에 재판을 속행할 필요가 있음.
2022-04-21 2심 두 번째 공판
1.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어 수색 이후 증거 제출 -> 모두 인정됨.
2. 검사가 증거로 제출된 그림의 글씨와 피해자의 글씨가 같은지 감정 요청 -> 글씨의 내용이 워낙 적어 감정 자체가 어렵고, 실제로 같더라도 재판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됨.
3. 이미소 피해자 아버지의 의견서 및 증거 제출 (피고인이 근무하던 폐기물처리장에서 피해자 노 씨가 묘사했던 밧줄과 유사한 것이 발견되어 증거 제출함.) -> 피고인 변호사가 이건 진작에 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으나 증거는 동의, 입증 취지는 비동의 한다고 함.
2022-05-12 2심 세 번째 공판
1. 피해자 유족 측에서 촬영 허가를 신청함. -> 불가능하다고 함.
2. 피해자 유족 의견서, 친구들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 친구-유족 대화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 측에서 증거는 동의, 입증 취지는 비동의 함.
3. 각 측 변론
1) 검사 : 노 씨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라.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는 길은 엄벌 뿐.
2) 유족 진술 :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미소 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유서를 낭독함.
3) 피고인 변호사 :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특히 이미소 씨에 대한 건은 진실을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 하지만 동종 범죄 사실이 없으며, 장기 복역할 가능성이 높기에 교화 시간이 충분한 것을 참작해달라.
4) 피고인 :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그 나이 돼서 사회에 나와 뭘 하겠냐. 죽을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
2022-06-09 2심 선고 공판
2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심과 달리 친족성폭력 범죄 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피고인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함.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임. 이전에 성범죄로 판결 받은 내역도 없음. 하지만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누락함.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움.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피해를 줌. 이것이 피해자들이 자살한 원인이라고 봄. 심지어 피해자를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삼기도 함.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상황에 따라 부인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이후 같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지 않으므로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인정함.
결론 : 노 씨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어 총 25년 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