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 보수 하는 사업 입니다.
종전에는 4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었지만
법이 개정 된 이후, 고속과 중저속승강기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승강기유지보수업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를 설치 유지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이고
승강기유지보수업은 설치된 승강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하는 사업인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취득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이 운영 중이라면 각각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을(1.5억) 보유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2.5억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1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평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법인 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납인 자본금 확인)
개인 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 회계법인 발급 분)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기술자
고속엘리베이터의 경우 8인 , 저속엘리베이터의 경우 7인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로 겸엽과 겸직은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 이중취업자,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불인정 됨)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 교육센터에서 이수한 교육을 받은 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고속엘리베이터_배치 가능한 전문이력 기준_총 8인
저속엘리베이터_배치 가능한 전문이력 기준_총 7인
※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발급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장비 , 사무실
장비는16종이 보유 되어야 하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자기 소유여야 하고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단 분동의 경우는 임대 가능 함)
그리고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교정성적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인력의 인원이 모두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 : 장비의 사진, 매입계산서, 교정성적서
사무실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면허 접수 과정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1. 지역별보수계획 : 보수계획 대수 및 기술인력 배치 등
2.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 등
3.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및 기술교육계획, 교육내용 등
4. 보수설비 관리계획 : 보수설비이력카드 및 교정검사 계획 등
5. 계약처 관리계획 : 계약대장 작성, 월별보수일정, 보수실적통계, 승강기별 이력 작성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사업을 운영 할 것인지 보기 위함 입니다.
어떤 형태로 기술자가 배치가 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내용 전달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도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