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12년 3월 <5세누리과정><만0~2세 보육료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만5세('06년생) 및 만0~2
세('09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
사랑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만0~2세, 만5세 상위 30% 일반아동은 반드시 보육료 신청을
하여야 함
*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그러나 일부 부모님들이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만 하고,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3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29일까지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할계산되어 보육료
가 지원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을 2월 23일, 보육료지원 신청을 3월 15일에 할 경우
보육료는 3월 15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아동의 자격 확인 방법) <아동관리>-> 세부내역에서 아동자격이 <일반아동>인 경우 부모님께
보육료신청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