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 PFV의 정의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PF(Project Financing)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
2. PFV의 요건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에서 규정』
-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분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50억원이상,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금융기관이 5% 이상 지분을 출자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사무수탁사 및 자산관리회사와 각각 자금관리사무 및 자산관리를 위탁할 것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3. PFV 의 기대효과
- 법인세 감면 :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 근거 : 법인세법 51조의 2
- 법인세률 13%(1억 이하) / 25%(1억 초과) → 실질 법인세 부담 거의 없는 수준
- 등록세 및 취득세 50% 감면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6항 3호 및 동법 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4항 3호
- PFV가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4.6% → 2.3%) 및 건물 원시취드시 취.등록세 50% 감면 (3.16% →1.58%)
-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시 3배 중과 배제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음
- 설립등기시 등록세는 자본금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0.4% 적용
- PFV는 법인세 3배 중과 배제되나 AMC(자산관리회사)는 3배 중과 적용대상임
4. PFV의 사업구도
Ⅱ |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 |
1. 회사설립의 방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6호 라목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1.29 신설)
2. 정관의 작성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의 요건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일 것
-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이사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3. 정관의 인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 으로써 효력이 생김. (상법 제293조)
4.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시 지체없이 주금을 납입하여야 함.(상법 제295조)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주금납입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하여야 함.(상법 제296조)
-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83조 1항 및 2항)
6. 설립등기
-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설립등기
7. 법인설립신고
- 설립시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SPC는 의무 없음.
- 설립 후 내용변경 신고
- 이사, 감사, 주주의 변경시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여야 함
- 기타사항의 변경 시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자본금의 변경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변경
- 주주의 변경
※ PFV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므로 주식의 발행형태 및 주권의 종류는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음
※ 보통주와 우선주로 주권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의 부여 여부도 조정 가능.
1. AMC 의 설립요건
- AMC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면 가능
- PFV 에 출자한 법인
- PFV 에 출자한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PFV 가 AMC에 출자하여 만든 AMC는 세법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2. AMC의 별도법인 설립 이유
- AMC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PFV에 출자한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이어야 함
- PFV 출자자 중 하나가 AMC 가 될 경우 구분경리(수익, 비용 등)가 어려움.
- 별도법인의 설립시 자금투명성 제고 가능성이 높음.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책임귀속문제의 명확화
3.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 「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게 위탁
- 자산관리회사의 책임과 동일하게 자산 구분 및 연대손해배상의 책임
- 이익배당을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음(용역비로 충당 가능)
- PFV에서 위임받는 내용만 담당
1. 대상사업의 유형
-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 민간제안형 사업
-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발주
- 판교 상업용지개발, 청라지구, 운정지구, 광명역세권, 인천대개발 등
- 시행자 주도 사업
- 토지 매입형 개발사업
- 도시재정비사업 등
- 기타사업
2. 기대효과
첫댓글 로봇랜드 SPC는 재무적 투자자가 포함되는 PFV 법인 설립을 주요 목적으로 운용되고 PFV 설립즉시 SPC는 AMC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청산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이용계획의 일부 조정, 사업화 계획의 수정등에따른 사업진행 방식과 더불어 SPC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