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와 관계없이 ----- 매일신문에서
학습권 최대 보장…추적단속 금지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 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 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호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시범학교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2006년 05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