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5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난달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정책투표와 관련, 정부가 투표참여 공무원들의 징계를 추진하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오는 5일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회견은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앞과 전국 광역시·도청에서 지역본부별로 동시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미리 배포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 정책투표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행위를 하지 말라 협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심각하게 간섭·개입하는 것으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정책투표 안건 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운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 실정만을 거듭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치졸한 술수이자 노조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 공무원노동자는 권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노조탄압,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고발했으며,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충청남도는 불법부당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5% 인력감축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총투표 전인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총투표가 끝난 후에는 각 시·도에 투표 관련 증거자료를 CCTV까지 조사해서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해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출처 : 대충대충포스트(http://www.dcdc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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