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성범죄 무고 현장동영상>
2개월 전, 나는 처음 대화를 나눴던 40대 여성변호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허위 미투였다.
흔히 "미투"란 성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법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내 사건은 고소인 여성이 미리 언론과 짜고 내 실명과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중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성범죄 무고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결합범죄이므로, 나는 그 즉시 고소인 여성, 뉴시스, TV조선 및 조선일보 기자와 데스크를 모두 위 혐의로 고소했다.
며칠 전,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가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한다. 나는 '위 사건은 담당 조사관이나 서초경찰서 수준이 아닌 "청"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진작 들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인지 경찰청인지는 모르겠지만.. 쓴 웃음이 났다.
이와 관련해서, 위 무고 고소 직후에 국힘당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철승 변호사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황당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게 경찰청에 대한 지시였던 모양이다.
여러 기자들이 나에게 입장을 묻기에, 내가 현장동영상을 재차 공개할테니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의 송치결정에 대한 내 의견은 이것이다.
"경찰이 경찰짓을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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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고소인 여성은 내가 와인바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고소인 여성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 초간 누르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주장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손으로 고소인 여성의 가슴을 누른 사실이 없는데, 이는 당시 와인바 내부의 CC-TV 현장동영상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당시, 고소인 여성은 술에 취해서 양 손을 크게 위아래로 휘저으면서 말을 했는데(현장동영상 35초부터 55초까지 부분),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고소인 여성의 얘기를 듣던 나는 여성의 앞에 놓인 물잔을 고소인 여성이 손이나 팔로 건드려서 엎지를 것 같아서 팔이 닫지 않을 위치로 살짝 옮겨줬다(현장동영상 56초부터 01:00분까지 부분).
당시 현장동영상을 보면, ❶ 내 손끝이 고소인 여성의 몸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치가 고소인 여성의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고 있고, ❷ 내 시선도 고소인 여성의 배 부분 즉, 고소인 여성 앞 테이블을 향하고 있으며, ❸ 고소인 여성의 태연한 태도에 비추어 고소인 여성의 위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여성은 내 행동 직후에 나를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크게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현장동영상 01:10분부터 01:12분까지 부분), 이러한 여성의 직후의 태도와 모습을 보더라도 기습추행이 이뤄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내가 자신의 손을 주물렀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내가 고소인의 손을 주무르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여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먼저 당시 나는 고소인의 손이 아닌 손가락 부분을 만졌는데, 그 이유는 고소인이 자신의 손가락 모양을 화제로 꺼냈기 때문에 고소인의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이는 ❶ “나는 그동안 무척 힘들었지만, 남자처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 실제로 남자 손과 여자 손은 손가락 모양이 ..... 다른데, 나는 손가락 모양이 남자 손이다”라는 고소인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내가 고소인의 손가락을 자신 앞으로 당겨서 살펴본 후(현장동영상 01:35초부터 01:45초까지 부분), 이와 대조해보기 위해서 고소인의 손을 놓고 내 자신의 손가락을 살펴보는 장면(현장동영상 01:46초부터 01:47초까지 부분)을 통해 확인되고, ❷ 그러자 고소인은 자기가 두 손으로 내 두 손을 와락 잡고 직접 설명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현장동영상 01:48초부터 01:55초까지 부분), ❸ 자기 옆에 앉아있는 A 변호사(고소인의 동료인 남성 변호사)가 내미는 손을 톡톡 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현장동영상 01:56초부터 02:00초까지 부분) 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나는 고소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고소인의 왼손을 잠시 잡은 사실이 있는데(현장동영상 03:37초부터 03:44초까지 부분), 이는 내가 고소인과 A 변호사에게 격려하면서, ‘힘내라’는 의미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고소인은 왼손을 잠시 잡아줬던 것이다.
❶ 그것이 고소인에 대한 격려라는 사실은, 그 직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A 변호사에게 걸어가서 A 변호사를 약 6~7초간 포옹하는 방법으로 격려해주는 모습(현장동영상 04:00초부터 04:10초까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❷ 고소인은 그 후 계속 내 얘기를 경청하면서 3차례나 혼자서 또는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현장동영상 05:43초부터 06:00초까지 부분).
3. 내가 팔로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당겼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고소인 여성은 내가 팔로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당기면서 고소인의 등까지 쓸어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다.
당시 나는 A 변호사 및 고소인과 1시간 가량 대화를 마친 후 “이제 자리를 마치자”고 제안하고 먼저 일어남으로써(현장동영상 06:07초 부분) 함께 일어났는데, A 변호사와 일어선 상태로 약 2분 동안 격려와 인사 대화를 나눈 후(현장동영상 06:07초부터 08:00초),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고소인 여성과도 짧게 인사를 나누다가(현장동영상 08:01초부터 08:15초까지 부분) 마스크를 쓴 고소인 여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오른손을 들어 가까이 와서 말하라는 손짓을 한 후 서로 인사를 나눴을 뿐이다(현장동영상 08:14초부터 08:15초까지 부분).
이는 ❶ 당시 내 손은 고소인 여성의 등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내 팔로 고소인의 허리를 감았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되고, ❷ 그와 같이 내 손이 고소인의 등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고소인을 당기는 행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❸ 내 어깨 부위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내가 고소인을 자신 쪽으로 당기고 고소인의 등을 쓸어 내렸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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