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상5층 건축물의 경우 하부층은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지상층도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하는지?
▣ 답변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349, 350, 353, 354페이지에 따라 지하층이 특별피난계단이더라도 지상층은 특별피난계단일 필요는 없으나 조건에 따라 지상층이 특별피난계단이면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이어야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