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칙에 관한 추가 지시
(ADDITIONAL INSTRUCTION REGARDING THE LAWS OF THE GAME)
심판에 대한 아래의 결정과 지시는 경기 규칙과 국제평의회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된 인용문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심한 반칙 플레이와 난폭한 행위
접촉이 많고 호전적인 운동으로서 축구는 때로 정말 활기차더라도 모든 움직임은 주심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볼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은 반드시 공정하고 신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심한 반칙 플레이와 난폭한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되며 심판은 엄중한 규칙 적용으로 그들에게 대처해야 한다.
두 가지 반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
선수가 상대편 볼에 도전할 때 고의적으로 난폭함을 이용하여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상대편을 향하여 공격하는 죄를 범했을 때
볼은 인 플레이 또는 아웃 오브 플레이 때 가능하녀
인 플레이 때 : 공격적인 행위를 한 팀에게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직접 프리킥 도는 반칙이 일어난 곳이
페펴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벌해야 한다.
아웃 오브 플레이 때 : 경기 재개는 반칙에 앞서 중단된 상태 대로 재개하여야 한다.
팀 동료, 심판, 부심, 관중등에 대한 공격 행위도 남폭한 플레이이다.
위의 반칙들은 인 플레이나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볼이 인 플레이 때는 난폭한 행위가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직접 프리킥 또는 만일 반칙 발생지점이
경기장 밖이라면 반칙이 일어날 시간에 볼이 있던 곳에서 드롭 볼로 재개하여야 한다.
만일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라면 경기는 반칙에 앞서 중단된 상태 대로 재개한다.
2. 태클링(Tackling)
1) 슬라이딩 태클(Sliding Tackling)
한발 또는 두발로 함께 한 태클이 주심의 의견으로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된다.
그러나 태클을 할 때 볼에 닿는 대신 상대를 걸어 넘어뜨리는(Trips) 경우 심판은 상대팀에게 직접 픠리킥과
반칙 선수에게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2) 뒤에서 하는 태클(Tackle from Behind)
조금이라도 난폭하거나 볼을 플레이 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뒤에서의 태클은 금지되며, 퇴장
그리고 직접 프리킥에 의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3. 골키퍼에 대한 반칙(Offences Against G.K)
이것은 반칙이다. 만일 선수가 :
1) 볼을 헤딩한다는 구실 아래 골키퍼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2) 골키퍼가 공을 던지려는데 방해하기 위하여 그의 앞에서 몸을 날쌔게 피하는 척 할 때
3) 코너 킥 때 골키퍼 앞에 서있는 선수가 인 플레이 되기 전 혹은 킥을 하기 전에 골키퍼를 방해하려고 자기
위치를 이용할 때
4) 볼을 방출시켜 진행하려는 골키퍼의 볼을 차려고 시도했을 때
4. 방 해(Obstruction)
선수가 볼을 플레이 거리 내에서 컨트롤(즉, 거리 내에서 어느 선수가 팔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상대편이 볼을
플레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술상 이유로 볼을 커버)하는 것은 방해 반칙이 아니다.
어느 선수가 이들의 지연이나 방해를 목적으로 직접 가로막거나, 볼과 그이 사이를 달려가거나, 선수의 전진을
막으려고 몸을 끼워 장애를 만드는 등 고의적으로 상대편을 방해했을 때에는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손, 팔, 다리, 신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여 신체적 접촉(Body Contact)에 의한 고의적
진행 방해를 한 선수는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거나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으로 처벌해야 한다.
5. 씨저스 또는 바이시클 킥(오버헤드 킥)
주심의 의견으로 상대편에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 허용된다.
6. 상대에게 뛰어 덤벼드는 행위(Jumping at an Opponent)
선수가 볼을 헤딩한다는 구실 아래 상대편에게 뛰어 덤벼드는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부여에 의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7. 몸의 사용 금지(Prohibited Use of Body)
선수가 솔,팔, 다리 또는 몸을 이용하여 상대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규칙 제12조 위반으로 상대팀
에게 직접 프리킥 부여에 의한 처벌을 해야 한다.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 그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치에
달려 들어가서 상대편을 잡거나 방해했을 때도 반칙이다.(징계 처벌)
8. 볼 핸들링 또는 상대편을 잡았을 때의 경고(Caution for Handling the Ball or Holding an Opponent)
핸들링 또는 상대편을 잡는 선수의 경고는 통상적은 아니지만 관례에 의한 처벌을 부과하는 건데 더하여 주심이
반 스포츠적 행위에 대한 경고를 꼭 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선수가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편일 볼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치거나 잡거나 했을 때
2) 어떤 선수, 어떤 이유라도 상대팀의 프리킥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경고(황색카드)하고, 이 반칙을
반복하면 퇴장(적색카드) 시켜야 한다.
3) 어느 선수가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볼로부터 최소한9.15m 떨어져 있어야 하는 수비벽으로부터 너무 성급하게
돌진해 온다면 경고 조치하고 이 반칙을 반복하면 퇴장 시켜야 한다.
규칙에 모든 상대 선수들은 볼로부터 최소한 9.15m 거리 밖에 물러나 있어야 하지만 심판은 프리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요구를 무시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10. 페널티 킥(Penalty-kick)
1) 페널티 킥 동안의 감독
골키퍼는 페널티 킥 동안 골 라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인 플레이 되기 전이라도 발을 움직일 수 있다.
키커와 골키퍼 이외의 선수들은 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페널티 마크로부터 9.15m 떨어진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상황의 어떤 위반도 경기 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치한다.
2) 전반전 끝 또는 경기의 끝 시간의 페널티 킥
전반전 또는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 킥 또는 재차 킥을 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였을 때, 만일 볼이
크로스 바 아래의 양 골 포스트를 통과하기 전에 규칙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골 포스트 중 하나 또는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에 터치 되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득점이 취소되지 않는다.
11.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Player in Off-side Position)
1)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칙을 아니다.
2) 선수가 그의 팀 동료에 의하여 볼이 터치 되거나 플레이 되는 순간 주심의 의견으로 아래에 의해 활동적
플레이(active play)에 관련 되었다고 판단되면 오프 사이드로 처벌한다.
가) 플레이 또는 상대편을 간섭, 방해했을 때
나) 그 위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했을 때
3) 주심에 의하여 오프 사이드가 선언되지 않는 경우
가) 단순히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경우
나) 골 킥, 코너 킥, 스로우 인을 직접 받았을 때 부심은 선수가 단순히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신호를 하지 않아야 한다.
12. 골키퍼(Goalkeeper)
1) 주심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의 팀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자 단순히 경기를 방해하거나 지연 시키거나 멋대로
하는 술책 어느 것이건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주어 처벌하여야 한다.
13.지속적인 반칙(Persistent Infringement)
어느 선수이든지 지속하여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를 주어야 한다.
14. 두 번 경고 받은 후 의 선수 퇴장
선수가 두 번째 경고를 받을 만한 반칙을 하면 주심은 황색카드를 보이고 즉시 적색카드를 보여 그를 퇴장시킨다.
(이것은 두 번째 경고성 반칙으로 퇴장 당하는 것이지, 즉각 퇴장이 요구되는 반칙이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15. 선수 교체(Substitution)
교체되려는 선수가 주심의 허가 없이 경기장을 떠날 수 없으며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만 교체시킬 수 있다.
교체요원을 하프웨어 라인에서만 입장할 수 있다.
16. 선수의 부상(Injured of a player)
팀 임원이 경기장에 들어오도록 주심이 허락한 것은 치료가 아닌 단지 부상의 사정 목적과 선수의 후송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최우선적으로 루스타임 적용할 것. 치료 후 인 플레이중이라도 즉시 입장 허락하라.
(검사 – 입장허가 – 제4임원 도움) (2001. 즉시 시행)
17. 심판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Referee)
심판의 판정에 항의(Protests)하는 선수는 경고를 받는다. 심판 폭행(Assaults) 또는 모욕적 언동(Insults)은 퇴장
시켜야 한다. 팀의 주장은 그의 팀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지라도 특권은 없다.
18. 스로우 인(Throw-in)
스로우 인은 터치 라인 밖 1m 넘는 거리에서 던질 수 없다. 선수가 스로우 인 하는 선수를 괴롭힐 만큼 직접 앞에
설 수 없다.
19. 시간 지연(Wasting Time)
어느 선수건 Waste Time은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해야 한다.
Wasting Time이 발생되는 경우
1) 일반선수
부상을 가장하는 선수
주심이 다시 차도록 하게 하려고 고의로 잘못된 위치에서 프리킥을 할 때
스로우 인 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팀의 다른 사람이 스로우 인 하도록 두는 경우
어떤 이유로 주심의 플레이를 중단시킨 후에 볼을 멀리 차거나 손으로 멀리 운반하는 경우
프리킥이 상대편에게 주어진 후 그의 팀에게 수비벽을 형성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볼 앞에 서는 행위
스로우 인 또는 프리킥의 과도한 지연
교체 시 경기장에서 떠나는 것을 지연
2) 골키퍼
그의 팀에게 시간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으로 술책을 쓸 때(패스하여 플레이에 내어 주기 전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필요이상 오랫동안 볼을 가지고 있는 것)
20. 득점의 축하(Celebration of goal)
득점 된 후 선수가 득점하여 티 동료와 함께 즐기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심판은 상대편 진영에서 지나친
시간 소비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게시판(선전관)을 뛰어넘거나 관중 장벽을 올라가는 것 둘 다 묵인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두 경우 반칙 선수는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한다.
상의를 벗고 득점 쇼- 경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 기술지역 관중을 조롱하는 행위 경고 조치한다.(즉시시행)
21. 경기 중 원기 회복을 위한 음료(액체) (liquid Refreshments During the Match)
선수는 경기가 중단되는 동안 터치 라인에서만 원기를 북돋우는 음료를 취할 권리가 있다.
플라스틱 물 주머니 또는 다른 물통을 경기장에 던지는 것은 금지된다.
22. 스터드의 검사(Inspection of Studs)
부심의 도움을 받아 주심은 선수들이 경기 시작을 위해 필드에 나가려고 할 때 선수들의 스터드를 검사해야 한다.
23. 선수들의 복장 (Players’ out fit)
1) 심판은 각 선수가 착용한 옷의 적절성과 규칙 4조의 조건에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의가 하의 안에
밀어 넣어져야 하고 양말은 위로 올려져 있어야 한다. 심판은 또한 각 선수의 신가드(Shin-guards) 착용과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체(시계, 혁대, 바클 등)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재질, 안정성, 물질을 인정 받은 스포츠 안경 착용을 허락한다.(즉시 시행)
2) 선수들은 보온 팬츠(Thermopants)를 눈에 보이게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팀의 하의와 같은 색이어야
하며 무릎까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팀이 여러 가지 색(Multicoloured Shorts)으로 된 팬츠를 입었다면
보온 팬츠는 주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 추가 지시사항
경기 중 상대의 경기복(상, 하의)를 붙잡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사항으로 추가한다.
(2001. 즉시 시행)
직접 프리킥 -> 경고(P.A내 -> P.K 강력하게 조치할 것. (2001. 즉시 시행)
◈ 특별 주가 지시사항
□ 시물레이션 (속이는 행위)
Simulate-actions. 심판을 속일려는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은 FIFA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
심판은 이것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시물레이션을 범한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됐음.
경기규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제평의회는 심판들이 반드시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함.
□ 일시 퇴장
국제평의회는 일부협회의 하위 리그에서 일시 퇴장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에 흔히 일어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시간지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판들은 경기규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합의하였음.
□ 주, 부심과 제4임원에 대한 추가지침
추가지침이 경기규칙에 명문화 돼야 함은 평의회가 승인함.
□ 인조잔디
평의회는 작년에 이미 인조잔디를 인정하였음.
첫댓글 우와 길다.. 넘길어서 다 읽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