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체납세대가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공용부분 관리비만 받게 되었어여.. 나머지는 손실처리해야 하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어찌 전표를 끈어야 하며. 결재 올릴때 어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여 경험 있으신분 있으면 도움 요청 바랍니다.
공용부분\1,391,490
전유부분\2,708,260
연체료\785,280
받은금액\1,39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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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회계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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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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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유부분에 대한 손실처리는 대표회의에서 정해야 하지 않나요?
잡손실로 처리하시던가요.
잡손실/미수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