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한다. 동
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
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
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
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1. 불법 촬영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한다. 즉,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
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다. 대다수
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크다.
2.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
나 관심사 등 파악 )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
를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
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
3. 텔레그램
Telegram Messenger LLP사가 개발/운영 중인 오픈 소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텔레그램은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이슈화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
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
은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
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다.
4.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는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업로더는 파일을 올리고 사용자들은 파일
을 내려 받는 대신 소규모 이용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 관련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웹하드 카르텔 이라고 한다. 즉, 웹
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
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웹하드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