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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2015 - 918호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2차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보조사업자를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2015. 9.
경기도지사
1. 대상사업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소통공동체”사업
❍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다문화 행복공동체”사업
❍ 결혼이민자와 지역이 행복한 “다문화 일자리공동체”사업
분 야
지원사업 유형 (예시)
소통 공동체
▸내·외국인간 지역 내 갈등완화 및 환경, 에너지 등 문제 해결 활동
▸내·외국인간 인식개선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체육 및 문화예술 활동
행복 공동체
▸결혼이민자가정과 내국인 가정의 결연,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육아, 다문화 공부방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활동
일자리 공동체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2. 신청자격 : 경기도내에서 활동중인 모임 또는 단체
❍ 10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 ․ 중복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 추진기간 : 2015. 10월 ~ 2015. 12월
4. 지원범위
❍ 지원규모 : 다문화 마을공동체 6,000천원(1~2개소)
❍ 지원내용 : 지역갈등 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 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5. 신 청 서 류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제안서 (양식1)
❍ 다문화 마을공동체(모임, 단체) 소개서 (양식2)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양식3)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및 관련 정관
(회칙) 1부 (※ 공고일 기준 이전 취득분)
❍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9. 14(월) ~ 2015. 9. 18(금)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msun@gg.go.kr)
❍ 문 의 처 : 다문화가족과 김미순 (☏ 031-8008-3354)
7. 선정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주민참여도 및 수행능력,
재정운용 계획의 적절성, 활동의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 결과발표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발표(10월초) (http://www.gg.go.kr/)
선정 단체·모임은 개별 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경기도와 협의·승인과정을 통하여 수정된 최종사업계획서와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보조금은 예산사용계획에 의거 지급
※ 사업선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이전 집행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사업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현금)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양식 1]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안서
구분
단체구분
□ 주민 모임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단 체 명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시 구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구성(내․외국인) 및 연령계층(유아,아동,청소년,성인,어르신 등) 또는 성별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gg.go.kr/archives/262405)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적어주세요.
※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자 3인중 1인은 외국인주민이여야 함
<구비서류> 1. 다문화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서 1부.
3.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경 기 도 지 사 귀 하
[양식 2]
다문화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00명
(내국인00명, 외국주민00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귀화자는 귀화전 국적 기재
※
평회원은
별지작성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00명
(내국인00명, 외국주민00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년도
사업실적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행정자치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경기도 또는 수원시, 사업명 ( ), 2014. 1 ~ 12,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양식 3】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서
1. 제안 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 후 ~
3. 우리 공동체 사업 소개
-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비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공동체 구성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로 작성해주세요
-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민간단체명
공공기관명
전문가명
기 타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소 계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물품구입
③ 임차료
④ 숙박비
⑤ 여비(교통,유류비등)
⑥ 식비(다과비)
⑦ 원고작성 수당
⑧ 심사수당
⑨ 회의참석 수당
⑩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⑪ 활동수당
⑫ 기타
⑬ 시설공사비
⑭ 물품구입비
세부
사업명
사
업
운
영
비
소 계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물품구입
③ 임차료
④ 숙박비
⑤ 여비(교통,유류비등)
⑥ 식비(다과비)
⑦ 원고작성 수당
⑧ 심사수당
⑨ 회의참석 수당
⑩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⑫ 기 타
세부
사업명
활동비
소 계
⑤ 여비
⑥ 식비
⑪ 활동수당
세부
사업명
시설비
소 계
⑬ 시설공사비
⑭ 물품구입비
※ 활동비를 편성 할 경우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별도 작성
(별지) 다문화 마을공동체 회원현황
연번
성명
(귀화전)
국 적
성별
주 소 (동까지만 작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다문화 마을공동체 지역 사례 예시
① 자녀 교육 (경기도 ○○시 ○○동)
○ 배 경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자녀들의 학습 환경 개선
○ 내 용 : 다문화 및 취약계층 자녀 학습지원, 이중언어 교육
- 참여자 : 마을상인회, 새마을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등
- 수혜자 : 다문화 및 취약계층의 학부모와 자녀
② 다문화가정 결연 (경기도 ○○시 ○○동)
○ 배 경 : 학부모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연
○ 내 용 : 다문화와 내국인 가정의 상호 교류를 통해 다문화 이해
- 주1회 학습지도, 월 1회 문화체험, 격월 다문화이해교육, 나눔행사 등
③ 주민 사랑방 (서울시 ○○구 ○○동)
○ 내용 : 내․외국인이 회의 및 강좌를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
- 쓰레기 무단투기문제를 선주민-중국동포간 매월 야간합동순찰을 통해 해결
- 선주민과 이주민간 회의개최 및 붓글씨․코바늘뜨기 등 함께하며 상호소통
④ 다문화강사 파견 (서울시 ○○구)
○ 배 경 : 마을도서관 내국인 자원봉사자와 결혼이민자들의 모임에서
시작,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전환
○ 내 용 : 학교 및 기관에 다문화강사 파견 및 공연
[붙임 3]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집행기준
Ⅰ
근거
1.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가.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나.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상위법규
가. 지방재정법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5.1.1. 행정자치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2015.1.1. 행정자치부 예규)
Ⅱ
사업비 집행 원칙
1. 자부담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준비가 된 곳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자부담 사업비 최저비율을 10% 이상으로 한다.
나.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통해 2차 보조금 교부시까지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한 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사업비와는 별개로 선정심사 및 평가 자료로만 인정한다.
마.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관리비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분할 교부
가. 보조금은 2회 이상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보조금은 협약체결이후 보조금 총액의 40%이내에서 1차 지급하고 중간평가 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의 적정성, 자부담사업비 확보 등을 확인 후 나머지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1차 지급비율은 사업기간 등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수익금의 활용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조금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며, 기타 비목에 편성한다.
5. 사업종료일
가.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5.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6. 사업(실행) 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1) 사업(실행) 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하위비목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초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7.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은 각각 경기도 지정금고인 금융기관(농협중앙회)에서 대표자(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명의로 별도 개설한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다.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8.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집행방법
가. 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나.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
1)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3)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활동수당)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하며,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4)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다.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한다.
라.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마.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바.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할 수 없다.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9.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10. 기타 준수사항
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사업운영비
○ 사업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숙박비, 여비, 식비 활동비성 경비(심사, 원고작성, 강사, 강사보조수당), 기타 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
나. 활동비
○ 대표제안자 3인의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식비, 여비 등 활동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설비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시설공사비는 심사선정이후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물품구입비)
○ 사업목적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품확보는 임대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기타사항
가. 각종 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다.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라. 여비(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확보해야한다
바. 기타비목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표1. 비목 내역
항
목
내 역
사
업
비
① 홍보인쇄비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목적 물품 구입, 경기도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② 소모성물품구입
•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을 편성
• 단체,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무공간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교재제작, 교육 재료비, 플래카드,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
③ 임차료
• 장비, 물품, 차량, 회의장 등 단기 사용 임차료
④ 숙박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
⑤ 여비
(교통, 유류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
•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
⑥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
• 식비는 1식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로 편성
⑦ 원고작성 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 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⑧ 심사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 할 경우 편성
※ 다만, 대표 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회의참석수당
•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대 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
⑩ 강사 및
강사보조 수당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 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함
⑪ 활동수당
• 사업비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
이나 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
※ 예시)마을공동체 회원의 강의 활동 등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 하고 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⑫ 기타
• 이행보증보험료
•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
표2. 다문화 마을공동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 용 한 도 액
비고
강
사
료
주강사
• 1시간
• 초과(1시간)
- 120,000원
- 100,000원
보조강사
• 1시간당
- 40,000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
참여하는 공연
/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000원
- 6~10인 400,000원
- 11인이상 550,000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이상 700,000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1일 1회
활동수당
• 1시간당
- 10,000원
※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 교육, 강의 활동비
- 1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원
원고료
• A4 용지 1매 기준
- 80행 × 20줄
- 글씨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강의를 위한 원고는 제외
- 12,000원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컷당
교통비
•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20,000원
- 실비 정산
- 실비정산
(상한 7,000원)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 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