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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넘는 BMW 전기차, 세금은 아반떼의 절반
배기량별 세금 내는 내연차와 차별 논란
“조세 형평성 문제, 세제 개편해야” 지적
BMW i7 e드라이브60. 국내 판매가격은 2억1570만~2억1870만원이다. /BMW 제공
BMW i7 e드라이브60. 국내 판매가격은 2억1570만~2억1870만원이다. /BMW 제공
박진우 기자
입력 2023.01.17 06:00
최근 등록량이 크게 늘어난 전기차에 대한 세금 논란이 일고 있다. 배기량으로 계산하는 현재 자동차세 특성상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차 가격과 관계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1억원을 훌쩍 넘는 수입 전기차도 국산 소형차보다 자동차세가 적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간 조세 형평 논란뿐 아니라 향후에 전기차가 늘면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적절한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대 장점은 내연기관 대비 낮은 유지비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는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구매 보조금까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4만7000대를 기록했다. 2019년 말 8만9918대에 불과하던 전기차 숫자는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말 23만1443대로 크게 불어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3분기에만 5만863대가 신규등록돼 전 분기 대비 23.6% 증가했다.
포르셰 전기차 타이칸 터보와 타이칸 터보S. 가격은 1억9550만~2억3360만원(기본가)이다./포르셰 제공
포르셰 전기차 타이칸 터보와 타이칸 터보S. 가격은 1억9550만~2억3360만원(기본가)이다./포르셰 제공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세 규정이 없다. 자동차세는 도로 사용이나 대기 오염 등을 고려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지방세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따른 이용 내지는 유지보수 차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또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세 측면도 있다. 그 때문에 세금을 매길 때는 배기량을 따진다. 배기량이 클수록 도로 이용 부담이 크고, 환경오염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보유세여서 배기량과 차령이 같으면 세금도 동일하다. 비영업용과 영업용을 구분하며,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당 붙는 세금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도 비싸다.
그런데 엔진이 없어 배기량도 없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된다. 그 밖의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을 일괄 부과한다. 4000만원짜리 전기차나 2억원짜리 전기차나 비영업용은 매년 10만원만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최근 출시된 2억원대의 BMW i7은 구입하면 첫 해 10만원의 자동차세에 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1580㏄ 현대차(166,500원 ▲ 0 0%) 아반떼는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더해 총 28만7560원을 내야 한다. 기아(65,400원 ▲ 800 1.24%) 경차 레이의 경우 10만3780원으로 i7과 큰 차이가 없다.
테슬라 모델X. 국내 판매가격은 1억원 이상이다. /테슬라 제공
테슬라 모델X. 국내 판매가격은 1억원 이상이다. /테슬라 제공
전기차 보급에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전기차 자동차세는 내연기관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건 같은데, 전기차는 과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 도로를 파손시키는 정도가 크다. 주행 중 배출가스를 내지 않지만, 충전용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자동차 관련 세수 문제도 떠오른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대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3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률은 2014년 0.7%에서 2021년 4.65%로 성장했고,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의 30%가 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보급추세를 반영하면 2030년 자동차세(소유분) 세수는 2020년과 비교해 91%, 2040년에는 80%, 250년에는 69%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비영업용 친환경 승용차의 보급 추세를 반영하면 자동차세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도 내지 않는다. 교통세는 휘발유나 경유 등 태워서 내는 연료에만 붙어있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연간 15조~17조원에 달하는 목적세로, 주로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쓰인다.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인근에서 전기차인 제네시스 GV60과 현대차 아이오닉5를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인근에서 전기차인 제네시스 GV60과 현대차 아이오닉5를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해외에서는 자동차 과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자동차 취득, 보유, 주행의 각 단계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취득 시에는 차 가격, 보유 시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주행 시에는 휘발유세 등을 걷는다.
일본 역시 전기 등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세수 문제가 생기는 중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 관련 세수는 6조2000억엔이었던 반면, 도로 정비에 투입된 비용은 7조8000억엔으로 나타났다. 특히 휘발유세 등 연료 세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7년 4조2000억엔이었던 것이 지난해 3조2000억엔으로 15년간 20% 줄었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 세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정부 세제조사회의에서 “전기차가 보급돼 도로가 울퉁불퉁해서는 곤란하다.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오리건주와 유타주 등에서는 주행거리 1마일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시범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8년 이후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서는 연료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연료소비세는 우리나라의 교통세 개념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교통인프라 투자 및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충전용 전기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 비용의 내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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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2023.01.17 08:30:05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해야한다. 배기량+차량가격+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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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2023.01.17 12:02:37
지금 기준이 그렇다. 거기서 배기량을 빼자는 것이고.
양재복
2023.01.17 08:47:01
빨리 세법을 개정해야지...2억짜리 승용차가 아반떼 절반이니 말도 안된다..차량가격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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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군
2023.01.17 06:46:33
몇해 전에 한 의원이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값으로 세금을 바꾸자며 세제개편 법안을 내어 화제가 된적이 있는데 결국은 무산 되었지 전 근대적 방식인 배기량을 차값으로 바꾸는게 초등학생이 봐도 상식에 맞는데 법안 의결하는 국회의원들은 쉽게 동조 안할거라고 예상은 했지 왜냐 하면 민중의 혁명이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는 나라라 국민을 무시하거든 동학혁명이 성공해서 부패한 관리들을 다 싹스리 한번 했으면 지금도 전통이 되었을건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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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식
2023.01.17 10:56:52
"최근 출시된 2억원대의 BMW i7은 구입 시 10만원의 자동차세에 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1580㏄ 현대차(165,500원 ▼ 1,000 -0.6%) 아반떼는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더해 총 28만7560원을 내야 한다. 기아(64,900원 ▲ 300 0.46%) 경차 레이의 경우 10만3780원으로 i7과 큰 차이가 없다."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에 대한 얘기인데???
김성준
2023.01.17 08:22:56
차 값에 대한 세금은 이미 차 살때 냈다. 뭘 알고 점 말해라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오염세다. 배기량이 크면 그 만큼 환경 오염시킨다고 받는 오염세. 차 값만큼 거 내는게 아니다.
이동진
2023.01.17 09:10:16
배기량 기준으로 만든 자동차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있는 구캐으원 놈들의 책임이다. 이런 당연한 일도 안하고 많은 월급만 받아 처먹고 있는 놈들에게 저주를 보낸다. 자동차세는 무조건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지금 까지 대한민국 국민들만 호구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법 개정 하지 않고 있는 구캐으원 놈들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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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석
2023.01.17 08:56:15
신차값은 4,500만원인데 배기량이 6200cc 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년160만원 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차량 가격기준으로 세제개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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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2023.01.17 08:44:51
자동차 세는 재산세의 범주에 포함시켜 찻값이 반영되어야 한다. 급유하면서 내는 유류세는 주행거리가 반영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유류세도 없다.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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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2023.01.17 08:48:04
부자 봐주는 세금 체계 //전기자동차는 차량 가격에 세금 부과 추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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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2023.01.17 08:46:20
세금 체계 변경은 동의를 하지만 왜 꼭 외국산 고급차와 비교를 해야 속이 시원한가? 제너시스가 성능과 내구성이 떨어지고, 싸구려 자재로 만드는 내용은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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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철
2023.01.17 09:47:01
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휘발유, 디젤과 전기, 수소의 (생산 비용을 고려한) 실제 소모 에너지량에 부과하는게 공정하다. 배기량이나 차량가는 차주의 몫이니 간섭할 이유가 없고 실제 도로 사용량에 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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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호
2023.01.17 09:27:46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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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2023.01.17 11:36:10
자동차에 내는 세금은 자동세 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넣는 차들은 매번 엄청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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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2023.01.17 11:00:22
자동차 보유세인데, 배기량으로 가야지. 애초에 환경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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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2023.01.17 13:35:05
배기량 기준은 70-80 년대 큰 차 = 큰 배기량 일 때 이야기.... 중고차도, 신차도 차량 산정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200만원 짜리 중고차를 3000cc 라고 높은 세금 내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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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구
2023.01.17 09:59:48
일리는 있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특혜를 줘서 장려하는 중이거든.. 배기량제도 폐지하고 차량 가격에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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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2023.01.17 13:43:32
자동차세는 연식, 차량가격, 배기량, 연료종류 별로 세분화 해야 한다... 2억짜리 새차나 백만원짜리 10년 중고차가 세금이 똑같으니,,,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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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2023.01.17 13:23:35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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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구
2023.01.17 12:22:40
돈이 없으면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한다.. 돈이 없어 경유차를 못 바꾸는데.. 환경부담금이라고 더내라고 한다.. 돈이 없어 전기차로 못 바꾸는데.. 세금은 전기차보다 많다네.. 츰 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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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2023.01.17 11:51:54
가장 합리적인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 무게로 하는 것이다. 무거운 차는 도로파손이나 교량에 많은 부하를 주므로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고 가벼운 차는 적게 내는 것이 논리적이다. 배기량 기준은 전시대적 비합리적 방법이다. 차량 가격기준 보다도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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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수
2023.01.17 11:50:39
하여간에 과세 체계 만드분들은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건지 매번 수시로 바꾸는 조세체계는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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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2023.01.17 10:42:26
저는 아직 내연차 타는데요. 비싼전기차타도 혜택있는게 뭐가 잘못된거고 그걸 바꿔서 새연차 같이 만들어야된다는건가요? 배기량 높은 비싼내연차 타던사람이 전기차바꾸면 탄소배출절감은 상대적으로 더클수도 있잖아요. 놔두자고요. 기술은발달을 세제의 개편이 못따라 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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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수
2023.01.17 10:38:12
배기량의 개념이 문제. 전기차의 전기를 만들기위해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굴뚝의 배기량도 포함해야한다. 하이브리드 차의 전기는 주로 내리막길에서 중력과 관성으로 만들기때문에 매연을 뿜지않는다. 따라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것도 불공평이다. 배기량기준 세금보다, 지구온난화방지 기여도로 과세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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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023.01.17 10:10:04
공무원놈들의 태만에서 온 부작용. 국민이 봉기해서 여야 국회의원 놈들 모두 척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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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식
2023.01.17 11:16:12
기자가 자동차세를 차량구입시 내는 세금으로 혼돈을 일으키게 기사를 썼다.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며 매년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이다. "최근 출시된 2억원대의 BMW i7은 구입 시 10만원의 자동차세에 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을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가 5%라면 2억짜리 BMW는 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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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2023.01.17 09:31:27
그런 이점도 없으면 불나 뒤질수도 있는데 누가 전기차를 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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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2023.01.17 08:55:49
전기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건 친환경 이미지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 자동차세는 2000cc이하는 배기량*200*1.3 으로 때리고 2000cc이상은 배기량에 220원씩을 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만 가지고 매기니 전기차는 방법이 없네요. 배기량을 고려하는건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따지는 거고, 전기차는 그 부분이 적으니, 자동차세를 '도로점유유지비+환경오염배출영향' 의 두 요소로 나누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이 두가지를 다 내고, 전기차/수소차는 도로점유유지비 부분만 내도록 하는게 전기차 보급 취지에도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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