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또바기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산악등반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 수련 및 인격을 수양할 영역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본회는 단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1항 : 월1회 정기산행 제2항 : 2월에1회 임원회의 제3항 : 긴급 상황시 긴급임원회 또는 긴급총회 제4항 : 년1회 정기총회
제2장 회원 제4조 임원 본회 임원 이라함은 운영과 산행에 대한 토론을 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상호협의 하는 특별회원 이상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 요건 및 임무 제1항)임원의 가입 본회에 성실하게 산행에 참가하는 자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 본 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되는자를 추천시 임원모임에서 입회 시킬수 있다. 제2항)본회의 임원가입자 매월 정기산행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하며,임원모임에 의무적 참석을 하여야 한다. 제3항)본회의 회원의 임무 회칙과 결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하며, 회의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매월 정기산행에 참석하고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제6조 임원의 자격상실 본 회 자격상실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한다. 제1항. 본 산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 발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자는 월례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항. 정기산행과 임원회를포함 9회이상 불참한자 제3항. 제명 또는 자격상실된 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이의를 재기 할수 없다. 제7조 운영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산악대장,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임원은 우선 산악회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제1항.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주체한다. 총무 : 회원간 통신업무와 산행에 필요한 물품준비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부회장은 2명 이상한다. 제3항. 산악대장 : 산행에 관한 계획.안전,정보전달 등 산행을 통솔한다. (선두대장 중간대장 후미대장을 둘 수 있다) 제4항. 홍보위원장 : 본 산악회를 홍보하며 회원확보에 주력한다. 제5항. 감사 : 본회의 재정사무를 감사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6항. 명예회장은 퇴임 후 차기 회장이 근무하는 동안 명예회장직에 있으며, 고문과 이사 회장의 추천에 의거 고문 및 이사로 추대 하여 회장의 요청시 산악회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한다. 제9조(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정의)정기총회와 집행부 회의, 정기임원회의 및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제11조(회의 성립) 본 회의 각종회의는 당일 참석 인원을 성원으로 보고,참석자의2/3이상 찬성으로 결 정한다. 제12조 임원회의 제1항. 정기총회 가. 회기업무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나. 임원개선 다. 회칙개정 라. 기타 당면 안건처리 제2항. 임시총회 : 소집 안건에 의함 제3항. 정기집행부회의 및 정기임원회의 집행부회의 정기임원회의는 2개월 마다 실시한다. 가. 산행에 관한 사항 나. 산악회 발전을 위한 토의 등
제4장 재정 제13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부터 당해년12월로 한다. 제14조(재정수입) 제1항.본 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가. 월산행시 참가비는4만5천원(지역에 따라 수정가능)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비는 인당 20,000원으로 한다. 나. 임원회비년 100,000원 정함 (2회 분할납부 가능) 다. 찬조금 및 찬조물품 라. 기타수입 제2항.재정관리 본회 수입금은 시중 은행 통장에 회장 명의로 예금하고 통장은 총무가 도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15조[산행]매월 넷째주 산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에서 조율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산행 중 안전사고 및 기타 신체적 사고 발생시,본 회는 민,형사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항 본회에서는 관광버스 운행 중 음주 가무 행위를 가급적 금지하며 본인이 원하여 행동하다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과 사후 처리는 본인이 진다.
제5장 애경사 제17조[경조사]회원의 경조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한정한다. 2. 경조사비 지급은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물가변동에 의해 변경가능)
※경조사비는 임원진에게만 지급한다.(단2회로 한정함)
【부칙】 1.본 회 회칙은 2018년11월3일 부터 시행한다. 2.본 회 회칙은 2023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2022년 11월 임원모임 개정확정) 3.본 회 회칙은 2026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2025년 11월 임원모임 개정확정) 4. 본 회 회칙은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09월 5일 임원모임 개정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