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근로자 A씨는 3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월 1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 사측에서는 A씨의 업무 특성상 인력충원이 어렵고, 인수인계가 상당기간 필요해 해당일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승낙하지 않고, 퇴사일을 미룰 수 있을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
[시사점]
통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하면 그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기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한다면 퇴직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3월 11일이 퇴직일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이 되지만 이 때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사용자가 승낙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런데 회사에 별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에 대한 특약(예를 들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는 퇴직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인 3월 10일부터 10일이 지난 3월 20일을 퇴사일로 확정하게 된다.
만약 상기 사례에서처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월급제(기간급)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A씨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제2항을 적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퇴직효력이 발생한다. 즉 사직서 제출일인 3월 5일에서 1개월이 경과한 4월 6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7일에 월급을 받는 경우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제3항을 적용하여 3월 5일 사직서를 통해 해지 통고를 받은 당월 이후의 첫 월급날인 4월 17일(한 번의 임금지급기)이 지나고 다시 도래하는 첫 근무 시작일인 5월 1일이 퇴사일로 되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되어 이와 연계하여 퇴직금도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실제보다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사일을 확정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