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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목적 |
산림분야 기업(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2.27.,산림청)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2. 지정․인증요건 |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단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4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③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같은 법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2)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의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법인·단체 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3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4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15. 3. 5. ~ 3. 27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씩 총 3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과 함께 송부:kmk4094095@naver.com
다.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157-84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신흥빌딩(3층)
4. 제출서류 |
가. 필수서류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②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유급근로자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⑥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접수마감일 기준 전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⑨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5. 심사기준 |
가.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사회적기업교육 이수 ⑤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2015.,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내용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
가. 지정절차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공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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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 |
심사위원회 심의 |
⇒ |
지정 및 통보 (산림청→기관) |
⇒ |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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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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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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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심사 |
나.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기간
접수 만료일(3.27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포함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
※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C, E 유형 : 1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B, D 유형 : 2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은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
7.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기간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접수마감 후 신청기관 명단을 송부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관 결정 및 추천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8.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정)김정분 02-6393-2635, (부)구본학 02-6393-2744
<붙임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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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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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 락 처 |
☏ (FAX. ) |
③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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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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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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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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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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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된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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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2014. 1., 산림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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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입증 서류(재무제표 등) 6.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8. 대표자의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신청서 접수일까지 교육이수) 10.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 요건충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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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
조직형태 |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
근로자 고용계획 |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
정관․규약 |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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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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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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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업계획수립 |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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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목적으로 제공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한국임업진흥원 주소·약도
오시는길
⦁∙9호선 등촌역(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
※ 9호선 급행열차 탑승시 염창역(9호선)에서 하차 후 일반열차로 환승 후
1정거장을 더 오시면 됩니다.
⦁간선버스 : N26, 642, 604, 605, 673, 642, 661, 606
⦁일반버스 : 70-2, 70, 70-3, 88-1, 69, 60, 88, 60-3
⦁자선버스 : 5712, 6514, 6629, 6632
⦁좌석버스 : 300
⦁공항버스 : 6008, 6000, 6003
⦁ 신월 IC-‘서부간선도로, 화곡사거리,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측방향 - 1.5km이동 후 화곡고사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홍익병원’방면으로 좌측방향 - 국회대로를 따라 1km 이동 후 우회전 – 400m 이동 후 좌회전 - 2.7km 이동 후 등촌삼거리에서 ‘김포공항, 양천로’방면으로 좌회전 - 482m 이동 후 한국임업진흥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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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6곳 추가 지정
- 산림청, 임업기술한마당 등 선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헌 인정돼 -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5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6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반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기업홍보, 공동브랜드개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지정공모는 올해 3월 5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정요건(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지정이 이뤄졌다.
□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6곳은 일자리제공형으로 ㈜임업기술한마당, ㈜헤니, (영농)지랜드, ㈜수림, (유)유기지기, ㈜소백산자락길 등이다.
○ 임업기술한마당은 임업인, 귀농귀촌인과 산촌 지역주민들에게 임업기술 보급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 영농조합법인 지랜드는 야생화 생산 판매, 산나물 생산 판매, 산나물 체험 관광농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인정받았다.
□ 이처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산림자원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며,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등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산림청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6곳을 포함하여 현재 24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6개의 사회적기업이 많은 활동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가 실시되면 그 규모는 한층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수) : (’12) 9 →(’13) 15 →(’14) 24→(’15상반기) 30
신규지정(수) : (’12) 7 →(’13) 8 →(’14) 9→(’15상반기) 6
< 2015년 상반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기 관 명 |
주 소 지 |
유 형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기타) |
주요 사업내용 |
(주)임업기술한마당 |
서울 강서 |
일자리제공형 |
임업지식 상담 (임업인콜센터 위탁운영) |
(영농) 지 랜 드 |
경기 양평 |
일자리제공형 |
지피식물(야생화 등) 재배 및 판매 |
(주) 헤 니 |
서울 중랑 |
일자리제공형 |
조경수 온라인유통 |
(주) 수 림 |
전북 정읍 |
일자리제공형 |
산림사업 (벌채, 숲가꾸기 등) |
(유)유기지기 |
전북 순창 |
일자리제공형 |
임산물 재배 및 판매 |
(주) 소백산자락길 |
경북 영주 |
일자리제공형 |
여행 및 체험학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