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일명 해방공탁)하였다.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을 찾아오는 방법
1. 준비사항
* 집행문 부여받은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정본 등 획득(가집행 판결 포함) ☞ 소송(본안) 통하여.
* 부동산가압류결정문 → 송달증명원 불필요.
(채권가압류 등 제3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필요)
*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가집행 판결에 기할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불필요)
* 공탁서(가압류해방) → 선택사항(공탁사건번호, 공탁법원, 공탁관 확인은 공탁통지서를 통해)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위 자료를 가지고 가압류 결정 법원에 신청
3. 추심절차
* 압류 및 추
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여부 확인한 후 송달증명원 발급 요청(집행과 민원실)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
- 신분증 사본(본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된 경우(변동 이력 포함)
- 결정문 정본 및 송달증명원
- 위임장(대리 추심할 경우)
- 통장 입금 신청할 경우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별도 작성, 통장사본 필요
4. 추심 신고
- 공탁금 출급(추심) 후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 재판부에 추심신고서 접수
- 추심신고 전에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권자가 가압류, 압류를 할 경우에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