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통과 소득세 부과 찬성과 반대 목소리 과세 방법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양산해 냈었습니다. 한다 안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한다는 소식인데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년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연소득 1억5000만 원 초과는 20%,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은 40%,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60%, 4000만 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종교인들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에는 진보 성향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는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는데요.
또한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했던 기재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종교인 중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이 있다"며 "이미 납세 중이던 종교인의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재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힌것인데요. 이에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같은 시기죠 8월에 성명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해도 종교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서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어 "정부의 법제화에 따른 강제 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부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납세할 것"이라고 덧붙였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교인 과세 정책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해 반드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등 없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처럼 종교계 안에서도 찬반의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니 그대로 진행이 될듯 합니다.
첫댓글 우리는 이미 재정시행세칙에 소득세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