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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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으며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아니 할 경우 수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40조의2
대상시설
- 대형 물탱크
-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연면적2,000㎡이상인 복합 건축물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소형 물탱크
-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청소의 주체
관리 방법
: 상반기
개학전후 2~3월, 하반기 개학전후 8~9월
- 교 육
- 대형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02-3407-1556~7)
- 청소방법
- 저수조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저수조 설치기준
- 저수조중 「저수조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개량하여야 한다.
- 저수조 맨홀 뚜껑은 방수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잠금장치 설치
- 녹물방지를 위하여 철재 저수조의 내면을 F.R.P 또는 세라믹으로 코팅하고 철재 사다리 등 부속시설은 스텐인레스로 교체
- 기타
- 대형 물탱크는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대형 물탱크는 월1회이상 물탱크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등에서는 저수조의 수위를 낮게 조정하여 수돗물의 저수조 체류시간(12~24시간 권장)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 기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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