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양결(陽結)의 증(證)은 반드시 사화(邪火)의 유여(有餘)로 인하여 진액(津液)이 건조(乾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음식(飮食)의 화(火)가 비(脾)에서 기(起)하거나, 주색(酒色)의 화(火)가 신(腎)에서 치(熾)하거나, 시령(時令)의 화(火)가 장(臟)에 축(蓄)하기 때문이다. 폭병(暴病)으로 인하였거나, 연장(年壯) 기실(氣實)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이 증(證)이 있다. 그런데 반드시 화증(火證) 화맥(火脈)이 있고 내외(內外)가 상부(相符)하여야만 비로소 양결(陽結)이 된다.
이를 치료(治)하려면 또한 당연히 그 미심(微甚)을 살펴야 한다.
사결(邪結)이 심(甚)하면 공(攻)하지 않으면 안 되니, 마땅히 여러 승기탕(承氣湯)이나 신우환(神祐丸) 백순환(百順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사결(邪結)이 미(微)하면 마땅히 청량음자(淸凉飮子) 원융사물탕([元戎]四物湯)이나 황룡탕(黃龍湯) 옥촉산(玉燭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화(火)가 성(盛)하여 불해(不解)하면 마땅히 양격산(凉膈散) 대황초석탕(大黃硝石湯) 팔정산(八正散) 대분청음(大分淸飮) 대금화환(大金花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화성(火盛) 수휴(水虧)하여 음허(陰虛)하면서 조(燥)하면 마땅히 단계보음환([丹溪]補陰丸) 인삼고본환(人蔘固本丸)이나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황백(黃栢) 지모(知母) 마인(麻仁)을 가한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음결(陰結)의 증(證)은 단지 살펴서 화증(火證)이 없어야 하고, 또 화맥(火脈)이 없어야 하며, 혹 그 사람이 열(熱)은 좋아하고 냉(冷)은 싫어하니 양증(陽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기(邪)가 없는데 어째서 변(便)이 결(結)하여 불통(不通)하겠는가?
이 증(證)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양허(陽虛)이고 하나는 음허(陰虛)이다.
하초(下焦)에 양허(陽虛)하면 양기(陽氣)가 불행(不行)하고 양기(陽氣)가 불행(不行)하면 전송(傳送)하지 못하여 음(陰)이 하(下)에 응(凝)하니, 이는 양허(陽虛)하여 음결(陰結)한 것이다.
하초(下焦)가 음허(陰虛)하면 정혈(精血)이 고조(枯燥)하고 정혈(精血)이 고조(枯燥)하면 진액(津液)이 도달(:到)하지 못하여 장장(腸臟)이 건고(乾槁)하게 되니, 이는 음허(陰虛)하여 음결(陰結)한 것이다.
따라서 양허(陽虛)하여 음결(陰結)한 것을 치료(治)하려면 단지 그 화(火)를 익(益)하면 음(陰)의 응(凝)이 저절로 화(化)하게 된다. 마땅히 우귀음(右歸飮) 대보원전(大補元煎) 대영전(大營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은 인삼(人蔘) 당귀(當歸)를 수(數) 전(錢) 전탕(煎湯)한 것에 우귀환(右歸丸)이나 팔미환(八味丸) 등의 환(丸)을 송(送)하여도 모두 묘(妙)한다.
음허(陰虛)하여 음결(陰結)한 것을 치료(治)하려면 단지 그 수(水)를 장(壯)하면 경위(涇渭)가 저절로 통(通)하게 된다. 마땅히 좌귀음(左歸飮) 좌귀환(左歸丸) 당귀지황음(當歸地黃飮) 오복음(五福飮)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속(速)히 행(行)하게 하려면, 마땅히 앞의 법(法)에 주(酒)로 세(洗)하고 함(鹹)을 거(去)한 육종용(肉蓯蓉) 2~3전(錢) 가하여 같이 전복(煎服)하면 그 효과(效)가 더 신속(速)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등의 증후(證候)는 그 래(來)가 점(漸)하니, 단지 초(初)에 각(覺)할 때 곧 바로 조리(調理)에 주의(:加意)한다면 저절로 낫지 않음이 없다.
만약 기혈(氣血)이 모두 패(敗)하기를 기다린다면 힘쓰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공연히 약(藥)의 불효(不效)에 그 죄(罪)를 돌리게(:歸) 되므로, 이 또한 얼마나 지혜롭지(:智) 못한 것인가?
이상의 음결(陰結) 일증(一證)은 비록 기(氣)와 혈(血)의 구분(分)이 이와 같이 당연하니, 혈허(血虛)하여도 반드시 기(氣)의 불행(不行)이 있고, 기허(氣虛)하여도 어찌 '혈(血)은 본래 문제(:恙)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곧 혈의 문제가 있다는 말)
대체로 허(虛)하면서 열(熱)을 겸하면 당연히 그 혈분(血分)을 책(責)하여야 하고, 허(虛)하면서 한(寒)을 겸하면 당연히 그 기분(氣分)을 책(責)하여야 하니, 이것이 그 요법(要法)이다.
다만 요즘 세인(世人)들은 단지 열비(熱秘)가 있다는 것만 알고 냉비(冷秘)가 있다는 것은 모르니라. 국방([局方])의 반유환(半硫丸), 해장(海藏)의 이한환(已寒丸)의 종류(類)는 이를 치료(治)하는 양제(良劑)이니, 마땅히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온(溫)을 겸하고 보(補)를 겸하려면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 및 이음전(理陰煎)의 속(屬)보다 묘(妙)한 것이 없다.
一. 대변(大便)에 본래 결조(結燥)가 없었고 단지 여러 날(:連日)이나 10일 정도 대변(大便)을 해(解)하려고 하는데 해(解)하지 못하거나, 대변(大便)을 해(解)하여도 단지 약간 통창(通暢)하지 못하거나, 대변(大便)을 해(解)하여도 건경(乾硬)이 없다면 이러한 몇 가지 경우들은 모두 화증(火證)이 아니다. 결국 칠정(七情) 노권(勞倦) 색욕(色慾)으로 말미암아 양기(陽氣)가 내휴(內虧)하여 화행(化行)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또한 음결(陰結)의 속(屬)이다.
이는 당연히 비(脾)와 신(腎)을 상세히 살펴야 하니, 이를 잘 변별(辨)하고 치료(治)하여야 한다. 병(病)이 비(脾)에 있으면 마땅히 중초(中焦)를 치(治)하여야 하니, 이중탕(理中湯) 온위음(溫胃飮) 오군자전(五君子煎) 귀비탕(歸脾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병(病)이 신(腎)에 있으면 마땅히 하초(下焦)를 치(治)하여야 하니, 우귀음(右歸飮) 대보원전(大補元煎)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노인(老人)의 변결(便結)은 대체로 모두 혈조(血燥)에 속(屬)한다. 사람의 나이가 40세이면 음기(陰氣)가 저절로 반(半)이 되니, 점차 음허(陰虛)하게 된다. 이 후(:外)로는 노(老)할수록 더 쇠(衰)하게 되어 정혈(精血)이 날로 모(耗)하니, 건결(乾結)의 증(證)이 대부분 있게 된다. 이를 치료(治)하는 법(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허(虛)하면 보(補)하고 조(燥)하면 윤(潤)하게 하는 것이니, 이로 다 하는 것이다.
또한 당연히 그 허실(虛實) 미심(微甚) 및 화(火)의 유무(有無)를 변(辨)하여야 하니, 사람에 따라 조리(調理)하여야 한다.
윤조(潤燥)하는 등의 제(劑)로는 도체통유탕(導滯通幽湯) 종용윤장환(蓯蓉潤腸丸) 수풍순기환(搜風順氣丸) 동원윤장환([東垣]潤腸丸) 위생윤장환([衛生]潤腸丸) 원융사물탕([元戎]四物湯) 삼인환(三仁丸) 백순환(百順丸)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용(選用)하여야 한다. 또 시고(豕膏)는 윤조(潤燥)하는 신제(神劑)이니 가장 마땅함을 따라 써야 한다.
만약 대허(大虛)하거나 대열(大熱)하면 마땅히 앞의 음결(陰結) 양결(陽結)의 치법(治法)을 써야 한다.
허학사(許學士)가 어떤 연로(年老)하고 허(虛)한 사람의 변비(便秘)를 치료(治)하였다. 단지 화마인(火麻仁) 소자인(蘇子仁) 각 반(半)을 갈아서(:硏) 즙(汁)을 취하고 복용하게 하고, 더구나 끓인 죽(粥)을 먹게 하였더니, 복약(服藥)을 할 필요도 없이 그 비(秘)가 다 나았느니라.
一. 변폐(便閉)하여 통(通)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상한(傷寒) 잡증(雜證) 등의 병(病)에서 단지 양명(陽明)의 실열(實熱)로 공(攻)할 수 있는 종류(類)에 속(屬)하니, 모두 마땅히 열결(熱結)의 치법(治法)으로 통(通)하면서 거(去)하여야 한다.
만약 살펴서 그 원기(元氣)가 이미 허(虛)하여 사(瀉)할 수도 없고, 하초(下焦)가 창폐(脹閉)하여 통(通)을 완(緩)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단지 제천전(濟川煎)을 써서 주(主)하면 달(達)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一. 원기(元氣)가 박약(薄弱)한 사람이 상한(傷寒) 잡증(雜證)의 병(病)에서 기(氣)가 부족(不足)한 등의 병(病)을 앓아 대변(大便)이 불행(不行)하는 경우가 있다. 단지 살펴서 흉복(胸腹)이나 하초(下焦)에 결코 창실(脹實) 비색(痞塞)이거나 급히 추(墜)하여 해(解)하여야 하는 등의 질환(:患)이 없다면 이는 그 속(:中)에 본래 실사(實邪)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10~20일을 불해(不解)하여도 무방(無妨)한다. 절대로 그 불변(不便)함으로 인하여 억지로 소도(疏導)하면 안 된다.
그 위구(胃口)가 미개(未開)하고 식음(食飮)이 미진(未進)하면 전적(:全)으로 중기(中氣)에 의뢰(:賴)하여서 방어(:捍禦)하는 것을 그 본(本)으로 삼아야 한다. 단지 사기(邪氣)가 점차(:漸) 퇴(退)하고 위기(胃氣)가 점차(:漸) 화(和)하기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통달(通達)하게 되니,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다.
만약 장장(腸臟)에 본래 체애(滯礙)가 없는데, 억지로 통리(通利)하여 위기(胃氣)를 설(泄)하면 결국에는 주(主)가 객(客)을 승(勝)하지 못하거나, 사기(邪)가 이로 인하여 함(陷)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그 해(害)를 명명(冥冥: 은근히)하게 받으니, 사람들이 대부분 이를 모르니라.
알아야 하도다! 또 신중(:愼)해야 하도다!
一. 비결(秘結)의 증(證)에서 노인(老人) 허인(虛人) 음장인(陰臟人)이나 산후(産後) 병후(病後) 다한후(多汗後)이거나 혹 소수(小水)가 과다(過多)하거나 망혈(亡血) 실혈(失血) 대토(大吐) 대사(大瀉)한 후에 속(屬)한다면 대부분 병(病)으로 조결(燥結)이 된다. 이는 기혈(氣血)의 휴(虧)가 아니라 곧 진액(津液)의 모(耗)이다. 이러한 종류(類)는 모두 반드시 그 허실(虛實)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망초(芒硝) 대황(大黃) 파두(巴豆) 견우(牽牛) 원화(芫花) 대극(大戟) 등의 약(藥)이나 승기탕(承氣湯) 신궁환(神芎丸) 등의 제(劑)를 경(輕)하게 쓰면 안 된다. 비록 금일(今日)에 잠시(:暫) 통쾌(通快)하다 하여도 그 허(虛)를 거듭 허(虛)하게 하고 그 근본(根本)을 날로 갈(竭)하게 하므로, 명일(明日)에는 결(結)이 반드시 더 심(甚)하게 되고 쓸 만한 약(藥)이 더 없게 된다.
하물며 허약(虛弱)한 사람들은 그나마 후문(後門)의 견고(堅固)를 얻어야 가장 수(壽)할 수 있는 징조(:徵)가 되므로 비록 삽체(澁滯)가 있어도 반드시 완(緩)하게 치료(治)하여야 한다.
단지 양음(養陰) 등의 제(劑)에 점차(:漸) 조리(調理)를 더하면 윤(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병가(病家)나 의가(醫家)가 이러한 종류(類)를 만나면 절대로 성급(性急)하게 재촉(:速)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패(敗)하게 하므로 후회(:悔)하여도 어쩌지(:及)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