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 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 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 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 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 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 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 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 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 여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뒤에 있었던 통화의 경우 최종적인 메시지의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 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안을 직접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 다는 점,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보낸 메시지 의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 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 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 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 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