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최광희 목사
NAP 혹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름이 낯설고 길어 발음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으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통의 국민은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NAP는 이미 3차까지 만들어왔는데 올해 말에는 제4차 NAP를 만들겠다고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니 큰일입니다.
NAP는 National Action Plan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에 의하면 이런 인권 정책은 인권 후진국에서나 필요할 뿐 우리나라 같은 인권 선진국에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정책을 만들 근거 법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종 영역별로 차별금지법이 21개나 만들어져 있는 인권 선진국입니다. 다만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및 성별정체성(성전환, 다양한 성별)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제정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포괄적차별금지법 혹은 유사한 법안을 막기 위해 한여름 38도의 뙤약볕과 한겨울 엄동설한을 감내하며, 또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아스팔트에 나가 목청을 높여 외침으로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왔습니다. 며칠 전에 자평연(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이사장 김영훈 박사)에서 발표한 악법 발의자 순위에서 종합 1위로 선정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의 경우 악법을 무려 26개나 발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 혈세를 받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수십 개의 동성애 악법을 발의하는 바람에 우리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나가서 그 법안들을 막아 왔습니다.
그런데 반동성애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지금 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이것을 금년 말까지 확정해서 고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NAP는 법무부가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든 초안을 법무부가 종합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량이 방대하고(183쪽) 각 부처에서 올라온 인권 계획 곳곳에 교묘히 숨겨 놓은 독소 조항이 쉽게 발견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인권 정책 초안을 정독하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아 왔던 악법의 내용들, 권인숙 의원이 발의했던 26개의 악법의 문제점이 이 NAP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NAP가 초안 그대로 확정되어 고시된다면 대한민국은 졸지에 동성애 천국이 되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있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연합기관과 여러 시민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4차 NAP의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여러 차례 규탄 대회를 했고 오늘도 수십 명의 뜻있는 분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노력으로 11월 29일과 30일에는 NAP 독소조항 삭제촉구 걷기대회를 진행합니다. 29일에는 과천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후 동작역까지 걸어가며 국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30일에는 서빙고역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걸어간 후에 규탄 집회로 행사를 마칠 것입니다. 걷기대회의 주최자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지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이 문제에 모든 기독교인이 주최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5년마다 새롭게 만드는 교과과정 문제 때문에 추위를 무릅쓰고 규탄 대회와 피켓시위를 통해 노력해서 큰 방향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는 제4차 NAP 문제로 이 겨울을 달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외곽에서는 더 많은 신자, 더 많은 국민이 모여서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점을 알림으로 모든 악법의 대마왕에 해당하는 제4차 NAP 독소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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