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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TOWN
 
 
 
카페 게시글
세금 그리고 소셜연금 FBAR 신고방법
푸른나무 추천 2 조회 163 24.02.04 23:3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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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5 04:37

    첫댓글 어머나, 일목요연한 정리의 대가입니다.
    전 아직은 필요없지만, 아는게 힘이죠 ~~

  • 24.02.05 07:08

    아주 정리 잘하셨어요

  • 24.02.05 09:18

    감사합니다!!

  • 24.02.05 09:48

    FBAR&FATCA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한국)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 신고해야하며,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 또한 신고 대상인거죠?
    Joint일경우 미국거주하면 연중최고, 연말최고금액과 한국거주할때 연중최고 금액, 연말 최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소증을 소지 또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세청에 미국의 금융자산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 24.02.05 10:04

    다른글을 읽고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 24.02.05 21:11

    세금철이 다가오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에서의 계좌잔액이 IRS 신고 한도를 넘는 경우이지만
    수입이 세금보고 금액에 미달되어 세금보고를 안하게 된다면
    FATCA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연 FBAR는 신고를 해야겠지만요.

  • 작성자 24.02.05 16:42

    자료를 살펴보니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상태라도 FATCA를 보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시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를 보고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중복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나온 걸 보면 세금과 상관없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이 내용 역시 전문 회계사의 조언이 필요하구요 혹시 답변을 얻으시면 Feedback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된 명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4.02.05 22:04

    올해 저의 수입이, 적은 은행이자와 연금을 아직 받지않아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FATCA 보고는 세금보고시에 포함되는 양식(8938)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회계사와 연락한 뒤에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정리의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5 23:32

  • 24.02.06 05:05

    IRS info : 세금 신고 없으면 FATCA form 8938 안해도 된다고 함.

  • 작성자 24.02.06 08: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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