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0호
20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1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5.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8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조선관련 제조업체인 중소기업(동일업종 평가)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2014. 1. 1.일 이후로 市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2016년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단, 조선업종 대기업사내 협력업체 1억원이내,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7. 이자차액보전
◦ 2.5% : 신규 융자업체
◦ 2.0%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1.5% : 4회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8.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매년 반기별 실시)
9.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1. 6.(수) ~ 1. 15.(금)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상시 접수【기술혁신기업, 참고 2】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단, 기술혁신기업은 2층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10.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4】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4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SC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http//www.kibo.co.kr)
: (☎ 220-7900, FAX 220-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