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환경부 2017. 03. 30.
170330-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hwp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4제2호 및「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 2015.7.17, 제정] 제5조제5항에 따라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방법 등) ① 액비의 부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는 전체 분석대상 분뇨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료채취는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mL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한다.
3. 시료를 채우기 전에는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해야 하며, 시료를 채울 때는 시료 이외의 물질이 섞여서는 안 되며, 시료가 용기에 꽉 차도록 넣어야 한다.
4. 액비를 살포하기 전 또는 살포하는 때에는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비 저장 탱크 등에서 교반 후 시료를 채취 한다.
5. 액비화처리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생산된 저장시설내 액비를 충분히 교반 후 고형물이 침전되기 전에 즉시 채취한다.
6. 여름철 고온기 등에 분뇨가 혼합된 샘플이 담긴 시료용기의 뚜껑을 닫아 밀폐하면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가스 등이 발생하여 시료병 내의 압력이 높아지므로 시료병의 마개가 벗겨지거나 시료가 채취용기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액비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위탁하는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시료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로 인한 산화(酸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를 담은 용기안에 기포가 있을 경우 진동 등의 방법으로 기포를 제거하고 마개를 닫는다.
2. 미생물 또는 효소 등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료를 냉장 보관(4℃이하)한다.
3. 직사광선으로 인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日光)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용 용기 또는 운반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료성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를 밀폐, 밀봉, 기밀(氣密)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시료 보관에 있어 4일 이내일 때에는 4℃이하로 냉장보관하고, 4일을 초과할 때에는 냉동보관한다.
제3조(액비의 부숙도 시료 측정방법 등) ①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②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에 관한 시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취한 시료는 상온인 20℃ 내외에서 1시간 이상 보관 후 분석한다.
2. 시료를 측정용 석영(石英) 셀(sell)에 소량(1∼2g)을 넣고 액비 샘플을 분석기의 투입구에 삽입하여 액비의 색도를 측정한다.
3. 가스측정을 위한 시료 100mL(시료온도 20±5℃)를 비이커에 담아 가스측정기에 넣고, 펌프(diaphragm pump)를 작동시켜 가스를 센서 상부에 순환시킨다.
4. 시료의 가스를 5분 동안 순환시키고 가스센서 내 전극에서 발생된 전류를 표준가스에 대응하여 작성한 검정곡선으로부터 암모니아(NH3)와 황화수소(H2S)를 측정한다.
5. 가스 측정값과 색도 측정값을 종합하여 부숙도를 판정하되, 가스측정값과 색도측정값의 비중은 80:20으로 한다.
③ 종자발아법에 관한 시료분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적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2. 사용 가능한 종자는 서호무를 사용하되, 서호무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동일한 품종의 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아율 85%이상(구입한 종자 포장지에 발아율이 표시되어 있음)인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명시된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채취한 액비시료는 침전물이 없도록 완전히 섞어준 후 희석 없이 5mL를 No.2 여과지 2매를 바닥에 깐 직경 85㎜ 배양접시(Petri Dish)에 가한다. 배양접시당 종자의 개수는 무우 30개로 한다. 대조구(對照區)에는 증류수 5mL를 넣고, 대조구와 처리구를 전부 세 번 반복으로 한다. 배양접시는 파라필름으로 감아 수분증발을 막는다. 이 경우 대조구의 발아율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4. 생육상의 온도를 25±1℃, 습도는 85±1%로 하고 빛은 종자의 발아조건에 따르며 특별히 인공적인 빛은 조사하지 않는다.
5. 72시간 후에 배양접시내의 수분을 점검하여 필요시 모든 배양접시에 증류수 3mL를 보충하고 다시 파라필름으로 감아 수분 증발을 막는다.
6. 종자 처리 후 120~125시간 사이에 발아율, 뿌리길이를 측정한다.
7. 발아지수 70 이상일 때 부숙완료로 판정한다.
발아지수(GI)계산
GR = 〔발아율(%)/control 발아율(%) ☓ 100〕
RE = 〔뿌리길이(㎜)/control 뿌리길이(㎜)〕☓ 100
GI = GR ☓ RE/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