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애, 최효선(퇴사) 직원은 고객의 억대 투자서류를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패소했어야 할 재판 승소했는데, 고객한테 큰 피해를 주고 책임 안지려고 일부러 피해다니는 비겁하고 사악한 행위 그만 하고 당장 자수하고 배상하세요. 문성애씨 왜 이렇게 살려고해요 정말 죄받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1. 삼성증권 이호석 (천안아산.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명예 퇴사후 잠적)직원의 불완전판매(상품설명미이행,상품설명서 미교부, 단정적 표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자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증권관리팀. 퇴사)직원은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고객은 법원 재판에서 승소했어야 했는데 패소하였다. 201*가합 100*** , 201*나 13***사건 재판과정에서 문성애, 최효선(퇴사) 전 직원은 위조해서 증거로 제출한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을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고 위증을 하여 고객은 재판부에필적감정을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법원문서감정인의 감정결과 상이한 필적이라고 나왔는데 상이하다는 말은 피해 고객이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삼성증권 직원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 최효선(퇴사)이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몰래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투자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은 세상 살면서 처음들어 본다.
2. 범행수법을 보면 매우 치밀했다. 사진 위에 있는 왼쪽 숫자 2009년은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오른쪽 피해고객의 필체와는 전혀 다르다. 아래 사진에 왼쪽의 2008년의 숫자는 최효선 (퇴사)직원이 위조한 숫자로 오른쪽 피해고객의 필체와는 전혀 다르다. 문성애, 최효선 직원은 투자할 자격이 안 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경력이 2년 이상이야 하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 고객에게 뉘명을 씌우기 위해서 투자경력이 2년 이상인 것처럼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고객이 2010년 6월에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면 투자시작년월은 2010년 6월이어야 하는데 2008년 2009년으로 위조해 놓고 법원재판에서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고 위증을 해서 피해고객은 법원감정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3. 말 그대로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퇴사) 직원의 위조로 인해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결과는 서울지방법원에 등록되어있는 사설 감정업체 세종 감정원에 의뢰해서 필적감정을 받아본 결과와 동일하였다.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문성애, 최효선 직원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필적을 삭제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고객은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기 위해서 삼성증권측에 위조된 원본을 대여 요청하였는데 문성애, 최효선 직원은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를 거절하였다. 위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증권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 직원의 위조와 위증으로 재판이 끝난후에도 피해고객은 위증과 위조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잘못된 범죄행위를 배웠어도 죄없는 가족과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뉘명씌우고 위조해서 남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당팀), 최효선(퇴사) 전 직원의 위증과 위조사실이 드러난 이상 피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배상하기 바란다. 완전범죄를 노렸겠지만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문성애 (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 퇴사) 전 직원은 재판과정에서 위증하고 위조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말고 사과와 배상을 해야한다.
끝으로.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 직원은 죄없는 피해자들에게 억대로 피해를 주고 사과는 커녕 비겁하게 피하면서 악랄하게 살지말고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배상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다. 반드시 죄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