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사진에서
질문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수 있는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청구권은 행사하지못하고 제3자에게 받은 매매대금이나 근저당설정의 피담보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능하므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는 문제될게 없음 ...이 맞는지요?
질문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자가 선의이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경우의 등청권은 매매나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청권과 달리 점유를 하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진행됨.
근데 여기서 점유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게 등청권의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해서인가요?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